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 회신(가설건축물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시 응답소를 통해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17조에 따른 제품야적장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시 1층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이는 높이를 4m로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 나.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17조에 따른 제품야적장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시 독립적이라 함은 물리적인 이격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다. 철골구조의 화물용리프트를 건물 위벽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도 가설건축물로 해석할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17조(가설건축물)에 제3항에 따라 제품야적장의 경우 500제곱미터 이하로써 옥상설치 불가, 독립적으로 설치, 층수를 1층으로 한정하는 등 기타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상기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중 제품야적장은 물리적 또는 구조적으로 독립된 구조로써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층수를 제한하고 있을뿐, 높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이외 화물용리프트를 건물 외벽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경우 가설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등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가 현장여건, 설계도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판단할 사안으로 사료되오니, 관련 서류 등을 갖추어 해당 인허가권자(자치구)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4.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강익수 주무관(☏02-2133-710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강익수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5/26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민선 주무관 김성화 시행 건축기획과-971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6)
22982789
2021092712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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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2639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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