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답변(쓰레기 집하장 관련 민원)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답변(쓰레기 집하장 관련 민원) 안녕하세요. 서울시정 발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시민님께서 '동네 골목을 집하장으로 사용하려면 지역 전체 주민의 동의를 받아 이용하는 것이 아닌지 서울시에 건의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폐기물을 모아두는 집하장(적환장)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니므로 설치 관련 허가 대상은 아닙니다. 골목을 자치구에서 집하장(적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확인된 바 없으나, 각 자치구 청소행정 담당부서에 적환장 주변 청결 및 골목청결도, 무단투기 단속 강화 관련 협조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청 생활환경과(02-2133-3724)로 문의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황규선 생활환경팀장 代김선희 생활환경과장 05/26 임미경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81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3724 /전송 02-768-8863(Web)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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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답변(쓰레기 집하장 관련 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8133 생산일자 2021-05-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규선 ((02)2133-3724) 관리번호 D0000042638454
분류정보 환경 > 생활폐기물 > 생활폐기물관련관리일반 > 생활폐기물처리관리 > 생활폐기물처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