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 회신(맞벽건축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시 응답소를 통해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 맞벽건축을 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은 동수 제한 없이 맞벽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32조(맞벽건축 기준) 제2호에 따라 대지 상호 간에 맞벽건축하는 건축물의 총수는 2동 이하로 하되, 도시미관 및 한옥 보전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을 피난·방화등에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다만, 상기규정에서 맞벽건축 가능한 건축물을 지상 또는 지하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 등을 갖추어 해당 인허가권자(자치구)에게 문의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4.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강익수 주무관(☏02-2133-710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강익수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5/26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민선 주무관 김성화 시행 건축기획과-970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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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2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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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9707
D000004263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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