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개정 공포 알림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 공포일 : 2021.5.20.(목) 나. 주요 개정내용(서울시보 제3678호, 서울특별시조례 제8042호) < 고용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 -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일부지원 및 우수 건설사업자에게 고용개선장려금 지원근거 마련 · ‘건설사업자’, ‘건설일용근로자’의 정의 신설(제2조제4호, 제2조제5호) ·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 및 우수 건설사업자에게 고용개선 장려금 지원근거 마련(제9조) < 건설업 부적격업체 단속 및 전담부서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 건설업 부적격업체(페이퍼컴퍼니) 있는 단속에 관한 사항과 전담부서 구성·운영의 법적근거 마련 · ‘부적격업체’의 정의 신설(제2조제6호) · 부적격업체 단속과 전담부서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제10조) < ‘지역건설산업’ 정의에 관한 사항 > - ‘지역건설산업’의 정의를 건설자재 제조·유통업까지 확대 · ‘지역건설산업’의 정의를 각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최대한 반영하여 통합·조정(제2조제1호) 다. 시행일 : 2021.5.20.(목) ※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지원 및 우수 건설사업자에게 고용개선장려금 지원은 사업시행 방침 및 매뉴얼 개정 이후 시행 예정(별도 알림) 붙 임 : 1. 신구조문대비표(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1부. 2. 서울시보(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교육감,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장 주무관 최현 건설정책팀장 이형재 건설혁신과장 05/26 김정선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67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3층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2133-8106 /전송 768-8905 / chtry@seoul.go.kr / 대시민공개
22982571
20210927122756
본청
건설혁신과-6719
D000004263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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