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 회신(가로수 가지치기 기준안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시 응답소를 통해 건의하신 사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 사유지에 있는 가로수 가지치기 기준안 마련 요청 3. 회신내용 - 건의하신 사안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안으로 「건축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상기 업무 소관기관인 산림청에 문의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4.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강익수 주무관(☏02-2133-710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강익수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5/26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성화 주무관 김민선 시행 건축기획과-971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6)
22982553
20210927122756
본청
건축기획과-9711
D0000042639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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