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19 예방 및 시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제기하신 민원은 사진으로 확인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현장 단속이 원칙이므로 제공해주신 사진 및 우리 부서에서 확인한 SNS 계정 상의 사진만으로는 조사가 불가능 함을 안내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2021.4.12.부터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위반하였을 때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10만원 과태료 부과됩니다. 이때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며, 법무부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에 법률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까지 법 규정을 적용하는 유추해석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2.28.선고 2007두 13791판결)에서도 과태료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여서는 안된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에 따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의 목적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하여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이므로 현장 지도 및 단속을 원칙으로 이루어지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등 적발 시, 먼저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 후 불이행 시 단속근거 등을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주무관 김용성 콘텐츠산업팀장 이진숙 경제정책과장 05/26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749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빌딩 19층 (서소문동) 경제정책과 / 전화 02-2133-5238 /전송 / kys8812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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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7495 생산일자 2021-05-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성 (02-2133-5238) 관리번호 D00000426386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