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초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공포 알림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가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이「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통합되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제명을 변경(조례 제4조, 제6조제1항)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항목에 비목을 추가(조례 제7조제2항) 나. 개정사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이「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훈령)으로 통합된 사항을 반영하고 업무추진비 집행 및 사용내역 공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다. 공포 및 시행일 : 2021. 5. 20.(목) 붙임 1. 개정조례 전문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장순복 장비회계팀장 이민수 소방행정과장 전결 05/26 代고기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775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2982494
20210927122756
본청
소방행정과-5775
D0000042632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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