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저공해차 미감면]민원에 대한 답변 서00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한강공원 주차장을 이용하시면서 불편을 겪으신 점,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00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조사한 바, 서00님의 차량은 저공해3종 차량으로 주차요금 감면대상으로 주차장 운영업체를 통해 즉시 미감면 금액에 대해 환불조치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정상적인 감면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요금 감면 미적용으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서00님께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원시설과(김병수 주무관, 02-3780-0841)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병수 공원시설과장 05/25 代이병철 협조자 시행 공원시설과-316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257(성수동1가 642-25) 1층 공원부 / 전화 02-3780-0685 /전송 / bbs85@seoul.go.kr / 부분공개(6)
22982350
20210927122756
본청
공원시설과-3163
D0000042629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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