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안녕하세요. 우선 학원 점검 등으로 불편을 끼쳐드린 점 죄송합니다. 서울시, 교육청, 25개 자치구는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학원 현장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여러모로 힘드시겠지만 함꼐 이겨낸다는 마음으로 방역점검에 협조 부탁드리며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준수토록 한 방역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학원 등 시설 방역지침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공통방역수칙은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출입자명부 작성, 관리, 마스크 올바른 착용(이용자,종사자), 음식섭취 금지(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손씻기(손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수 있는 공간 마련), 밀집도 완화(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거리두기), 환기하기(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소독하기(일1회 이상 소독-소독대장 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운영(종사자 자가진단 이상 유무 확인 등), 종사자 일1회 자가진단 실시(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또는 수기 자가진단 명부 사용)입니다. 추가수칙은 ①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도록 하기 ②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고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 제3항과 관련하여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운영중단 등 벌칙등이 부과 될 수 있으니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및 점검관련 시설·업종별 형평성 논란이나 정부등의 방역조치(점검 등)가 과도하다는 학원 관계자 등의 문제제기가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함께 극복해야하는 필요성이 무엇보다 우선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러모로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념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송현미 교육정책팀장 윤석환 교육정책과장 05/25 고경희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721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5층 / 전화 02)2133-0316 /전송 02)2133-1011 / steadygo@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7215 생산일자 2021-05-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현미 (02)2133-0316) 관리번호 D00000426230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