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민원내용: 여의도 한강공원 CU편의점 1호점 앞 테이블을 ... 안녕하세요? 한강공원 내 매점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께서는 여의도한강공원 CU편의점 1호점 앞 테이블이 불법인지와 아이들이 다쳐서 테이블을 놓지 말라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강공원 매점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일반공개경쟁으로 최고가를 제시한 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로 매점을 이용하는 시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야외테이블을 최대 8개까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한강공원 CU편의점 1호점도 야외테이블을 최대 8개까지 설치할 수 있으나, 통행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야외테이블을 5개까지만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매점운영자와 협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주말 등 시민분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에는 매점직원이 야외에서 주변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02-3780-0807)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으며, 가정에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주무관 이경춘 운영총괄과장 05/25 문영일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4724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2층)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753 /전송 02)3780-0803 / britze@seoul.go.kr / 부분공개(6)
22982064
20210927122756
본청
운영총괄과-4724
D0000042626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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