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 권역 개정 요청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 권역 개정 요청 관련 1.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안하신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제도 권역 개정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우리 시에서는 「건축법」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 관련 권역설정 및 등록신청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고 있으며, 행정권역의 경우 서울도시계획에 따라 구분된 도심권과 4개의 대생활권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공사감리자 등록을 신청하는 건축사는 건축사사무소 소재지가 속해 있는 1개 권역의 명부에만 등록 가능함이 원칙이나 해당 소재지가 아닌 권역으로 등록을 원하는 자는 권역변경신청이 가능하며, 제안해주신 바와 같이 건축사 임의로 원하는 자치구로의 등록은 행정상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우리 시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18조의2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사감리자를 공개모집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 등은 서울시 건축기획과(담당자 서민우 주무관 ☎02-2133-711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서민우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05/25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956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 전화 02-2133-7114 /전송 02-768-8926 / minwoo8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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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 권역 개정 요청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9561 생산일자 2021-05-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민우 (02-2133-7114) 관리번호 D00000426308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