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아파트 내 실외체육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아파트 내 실외체육시설 사회적 거리 두기’등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사회적 거리두기에 명시된 아파트 내 실외체육시설(예: 야외농구장)운영 전면중단에 대해서 여전히 운영이 제한되는 시설인지 문의 나. 답변 내용 - 문의 하신 아파트 내 실외체육시설 운영 중단과 관련하여, 2020.1.16. 열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및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 사항이 조정됨에 따라, 2021.1.18.(월) 0시부터 아파트 내 편의 시설 등은 업종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각 자치구를 통해 위의 내용을 개별 공동주택에 안내토록 조치(2021.1.18.)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른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은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지은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과장 05/25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830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jieun22@seoul.go.kr / 부분공개(6)
22981756
20210927122756
본청
공동주택과-8300
D0000042630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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