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아파트 단지 담 설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아파트 단지 담 설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아파트 담 설치’등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서울시내에 불법으로 설치된 큰 단지의 담을 즉시 철거토록 조치하고, 미이행시 과태료 또는 강제 철거 등 즉각 강행 조치하여 주변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답변 내용 - 귀하의 민원은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담으로 인한 주민들의 통행 불편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치된 담이 불법으로 설치 되었는지 확인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불법 설치된 시설이라면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위의 사항은 각 자치구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불법 설치 여부 확인 및 불법 설치 사항에 대한 조치요청은 관할 자치구에 문의하여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른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은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지은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과장 05/25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830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jieun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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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아파트 단지 담 설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8302 생산일자 2021-05-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은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26303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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