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인의 휴면법인 취득세 중과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법인의 휴면법인 취득세 중과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휴면법인 취득세 중과세와 관련하여 휴면법인의 인수 시점을 문의하였기에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회신내용 -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지방세법 제13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휴면법인의 중과세에 관해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제2항에서 휴면법인의 인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른 휴면 법인 상태에서 제2항에 의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때를 휴면 법인의 인수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본 회신은 서면 문의에 대한 일반적 법령 내용으로 유권해석으로서의 효력 및 법적 기속력이 없으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기관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가 필요한 경우 서울시청 세무과 이태진 주무관(☏ 02-2133-3396)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태진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05/24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96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0821 / tj20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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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휴면법인 취득세 중과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9609 생산일자 2021-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진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426162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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