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인도 위 자전거 주행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인도에서의 자전거 주행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 통행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① 어린이·노인·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②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③ 도로의 파손·도로공사나 그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보도로 통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자전거 안전교육 및 자전거 공식SNS를 통해 위의 도로교통법 규정을 포함한 자전거 이용 예절 및 주행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주신 인도 위 자전거 주행에 따른 동물의 피해 또한 서울시 자전거 블로그(http://blog.naver.com/2seoulbike) 등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안전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한슬 자전거정책팀장 이기웅 자전거정책과장 05/24 배덕환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53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752 /전송 02-2133-1057 / lhs595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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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2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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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정책과-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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