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신 께 감사드립니다. 2. 소유의 1940.03.12.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지정(총독부고시 제208호)된 구(舊) 인왕산도시자연공원으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심의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2020.6.29./인왕산도시자연공원→인왕산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공원)의 종류가 변경 되었습니다. 3. 즉, 종로구 에서 분할된 는 본래 구(舊) 인왕산도시자연공원(現 인왕산근린공원)이므로 해당 공원용지에 대하여는 공익 목적의 공원 기능유지 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위반이라는 사항은‘도시자연공원구역’에 관한 사항이므로 도시계획시설(인왕산근린공원)인 에는 적용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5.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으로 불가피하게 보상 및 공원으로 조성되는 사항에 대해 많은 양해와 이해를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공원조성과(담당 문동일2133-2070) 및 사업시행 부서인 종로구청 공원녹지과(담당 김은지 2148-28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문동일 생활공원팀장 박미성 공원조성과장 05/24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574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서소문2청사)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70 /전송 02-2133-1081 / mdi2483@seoul.go.kr / 부분공개(6)
22980949
20210927122756
본청
공원조성과-5744
D000004261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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