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음식점 비말차단 칸막이 설치관련 문의5659)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음식점 비말차단 칸막이 설치관련 문의5659)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하여 깊은 상심과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심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음식점 비말차단 칸막이 설치관련 문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및 지자체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현황에 따라 2021.5.24. 0시를 기해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운영 중이며 서울시는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를 공표하여 2021.6.13. 24시까지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 중인 업소 중 허가·신고 면적이 50㎡이상인 업소에 대해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가지 이상을 의무 준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에 의하면 비말차단 칸막이의 규격에 대한 사항은 명시되어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칸막이에 의한 비말차단효과는 장소적 특성, 업소 내 환기 여부, 비말분포 여부 등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비말차단을 위한 칸막이의 높이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추후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관련 전문기관을 통해 검증된 규격을 공표 시 방역수칙 등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모두가 원하는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라며, 마스크 상시착용 및 손 씻기,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으로 귀하의 가족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동진 외식업위생팀장 김수정 식품정책과장 05/24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20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3 /전송 02-768-8869 / supodong@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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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답변(음식점 비말차단 칸막이 설치관련 문의5659)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2032 생산일자 2021-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동진 (02-2133-4733) 관리번호 D00000426208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기록관리(서무) > 기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