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2021050390318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우리시에 문의하신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설된 의 일부 세대에 맞은편 건물(해당 청년주택과 소유자가 동일)의 야간 조명 간섭으로 주거환경이 침해되니 조치를 요청하시는 사안으로 이해됩니다. 3. 해당 사안에 대해 청년주택 입주자, 임대사업자와 협의를 한바 있으며, 그 이후에도 별도로 임대사업자에게 요청하여 맞은편 건물의 옥상 야간 조명의 각도 조정, 일부 조명 소등 등 간섭이 저감 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해당 사업장의 입주관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관리 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가정내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영 청년주택계획팀장 윤장혁 주택공급과장 05/24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67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빌딩 서소문2청사 14층 주택공급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1 /전송 02-2133-0751 / colay79@seoul.go.kr / 부분공개(6)
22980780
20210927122756
본청
주택공급과-6748
D0000042620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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