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방역대책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께서 지난 5월 15일 을 통해 건의하신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5월 21일(금)에 기존의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사항 시행을 6월 13일(일)까지 연장 결정하였습니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시설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사항으로는, ①방역수칙 준수, ②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조치 권고, ③마스크 착용, ④손씻기, ⑤환기 및 소독하기, ⑥방역관리자 지정 및 종사자 증상확인 등, ⑦공용공간 등 방역수칙 준수, ⑧휴게공간 운영금지, ⑨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금지, ⑩부대시설 방역수칙 준수 등이며, 이용자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사항으로는, ①방역수칙 준수, ②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이용하지 않기, ③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④손 소독하기(권고) 또는 손 씻기, ⑤흡연실 등 공용공간 수칙 준수, ⑥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사용금지, ⑦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 의자) 이용금지, ⑧식당, 카페 등의 부대시설 방역수칙 준수 등이 있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서울시는 5월 24일(월)에 자치구 및 대형유통시설 등에 출입자 증상확인 등의 방역조치 의무화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 환기캠페인」에도 적극적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정기적으로 정부(중대본)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자치구 및 대형유통시설에 공문과 메일로 발송하여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코로나19 상황에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어 실천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으며, 시설관리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공지하여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와 협력하여 서울시내 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서 의무화된 방역수칙의 준수 여부 등의 방역실태를 점검 및 현장지도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서울시 경제정책과 박재현주무관(02-2133-5258)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재현 기업협력팀장 최정혜 경제정책과장 05/24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736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서울특별시 제2청사 / 전화 02-2133-5258 /전송 / adole@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7369 생산일자 2021-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재현 (02-2133-5258) 관리번호 D00000426201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