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차 전용구획선 내 불법주차 단속 요청(국민신민고 민원)

양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차 전용구획선 내 불법주차 단속 요청(국민신민고 민원)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방차 전용구역 내 불법주차 단속”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방차 전용구획선은 소방기본법 제 21조 2항에 따라 2018. 8. 10. 부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이 의무설치 대상입니다. 나. 따라서 해당 법 시행 이전에 사용 승인된 공동주택은 아파트 경비대원 등 관리 직원 교육을 통해 소방차 전용구획선 내 주차 행위에 대한 주민 계도를 요청하고 있으며 동 아파트의 경우 담당자 본인이 2021.5.24.(월) 오후 15시 경 방문하여 소방차 전용 주차구획선 설치 팜플렛 배부 및 계도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항상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담당자: 담당자 이진태 대응총괄팀장 代한형회 재난관리과장 05/24 김정수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176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2층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43 /전송 02-2652-2286 / ima119bo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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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전용구획선 내 불법주차 단속 요청(국민신민고 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176 생산일자 2021-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태 (02-6981-8643) 관리번호 D00000426171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