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처리(반려견 배설물 처리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반려견 배설물 처리관련) 안녕하십니까 시정발전을 위한 공원분야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현장 불편사항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원 내 반려동물에 대한 배설물 미수거 행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동물보호법 제47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대상이며 이에 대해서는 주요공원 내 안내판 설치 등으로 공원이용객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화초, 텃밭 등에서 반려동물의 배변행위 및 이에 따른 주민 피해 등에 대해서도 이용객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관리하도록 시공원 관리부서에 시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정발전을 위해 의견주신 점 감사드리며 답변사항 외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공원녹지정책과(02-2133-2033)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승동 공원관리팀장 김대성 공원녹지정책과장 05/24 이승복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7617 ( ) 접수 ( ) 우 04520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8층 / 전화 02-2133-2033 /전송 02-2133-108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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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처리(반려견 배설물 처리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7617 생산일자 2021-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동 (02-2133-2033) 관리번호 D00000426165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