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식물원 코로나19 피해지원 관련 사용료 감면 및 2차년도 사용료 인상 재고에 대한 회신

서울식물원 수신 서울식물원푸드 대표 김미옥 님 (경유) 제목 서울식물원 코로나19 피해지원 관련 사용료 감면 및 2차년도 사용료 인상 재고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 가져주시고, 서울식물원의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신청하신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요청하신 의견은“서울식물원 내 4층 편익시설(사용수익 허가시설)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사용료 감면 및 2차년도 사용료 인상 재고”요청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영업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부분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2차년도 사용료 인상 재고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의거 2차년도 사용료 인상은 재산가액 상승에 따라 불가피한 부분임을 안내드리며, 시 관련부서와 협의결과 사용료 5% 이내 인상분에 대해서는 감면이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 법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 영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③ 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첫째 연도의대부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의 기간(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대부계약기간 중으로 한정한다)의 대부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추가로 사용료 감면 요청에 대해서는 지난 4월14일 회신한 기획행정과 ? 3680호 답변내용과 같이 서울시 지침에 따른 코로나 피해지원 가능기간인 금년 6월까지 매출액 등 관련자료 확인 후 감면여부 및 감면금액 확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사항과 관련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식물원 기획행정과 유지숙 주무관(02-2104-9725)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식물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선생님과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식물원장 주무관 유지숙 기획행정과장 문선엽 서울식물원장 05/24 한정훈 협조자 시행 기획행정과-4893 ( ) 접수 ( ) 우 07789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 161 (마곡동) / 전화 02-2104-9725 /전송 02-2104-970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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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물원 코로나19 피해지원 관련 사용료 감면 및 2차년도 사용료 인상 재고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식물원 기획행정과
문서번호 기획행정과-4893 생산일자 2021-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지숙 (02-2104-9725) 관리번호 D00000426196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