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민원 회신(파고라 설치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 회신(파고라 설치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시 응답소를 통해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 마당에 조경시설과 함께 휴식을 위해 설치한 파고라는 건축물인지 조형물인지 여부 - 마당에 파고라를 허가나 신고사항 없이 설치시 위반 건축물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 및 제14조(건축신고)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나. 또한, 「건축법」제2조(정의)에 따라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따라서, 상기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대상임에도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할 경우 「건축법」제79조에 따라 위반건축물로 등록되고, 적발후 일정기간내에 시정해야합니다. 다만, 문의하신 사안은 허가권자가 해당 파고라가 건축물인지 여부, 건축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여부, 위반건축물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판단할 사안으로, 관련 서류 등을 갖추어 해당 인허가권자(자치구)에게 문의하시어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4.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강익수 주무관(☏02-2133-710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강익수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5/24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민선 주무관 김성화 시행 건축기획과-951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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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민원 회신(파고라 설치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9511 생산일자 2021-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익수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426204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