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님의 민원내용은“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시, 일조사선 적용 여부 및 일조 기준(동지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 확보)을 만족하여야 하는지”에 대햐여 문의한 사항으로 3.「건축법」제61조 제1항에 의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와 관련되며 제2항에 해당 하는 공동주택은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하여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 지역에서 적용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한편, 일조와 관련된 수인한도 판결[서울고법 1996.3.29. 선고94나11806] 등에 따라 높이로 인한 주변지역 영향은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주택공급과(TEL. 2133-9519)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재영 역세권주택팀장 송정미 주택공급과장 05/21 代박서영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669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519 /전송 02-2133-0751 / wodud0907@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6699 생산일자 2021-05-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재영 (02-2133-9519) 관리번호 D00000426058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