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유재산법 관련 질의 회신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기획재정부장관(국유재산정책과장) (경유) 제목 국유재산법 관련 질의 회신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58호 의정부지(議政府址)(’20.9.24. 지정)의 관리단체로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해당 문화재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문화재 정비 및 관리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해당 문화재 지정구역 내 국유지 사용에 관한 귀 기관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조회하고자 하오니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회신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아 래 - ○ 문화재명칭 : 사적 제558호 의정부지 (문화재 관리단체; 서울특별시) ○ 문화재구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6-14번지 등 5필지 총 11,300㎡ ○ 국유지현황 : 종로구 세종로 76-2 등 2필지 4,837㎡ (관리청 : 행정안전부 / 국유재산상 구분 : 행정재산 / 지목 : 대지) ※ 국유지를 제외한 구역은 시유지(6,463㎡) ○ 질의 내용 :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구역 내 국유재산(국유지)에 대해 문화재 관리단체인 서울시가 문화재보호법령에 따른 문화재 관리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령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 등 절차가 필요한지 ○ 관련 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및 제84조(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 및 제34조(사용료의 감면) ○ 질의 배경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6-14 일원에 대해 1998년 공원(옛 광화문시민열린마당)으로 조성하고 매해 해당 구역 내 포함되어 있는 국유지에 대해 관리청인 행정안전부의 무상사용허가를 취득하여 관리·운영해 왔음 - 해당 구역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기 이전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판단되어, 문화재청의 발굴허가 및 행정안전부의 국유재산 무상사용허가에 따라 2016년~2019년의 기간 동안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조선시대 의정부 유적임을 확인하였고, 발굴조사 후 후속조치를 위해 현재까지 행정안전부의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관리를 해 오고 있음 - 이 과정에서 해당 구역은 유적의 역사적 가치가 인정되고 보존 관리 필요성에 따라 2020.9.24. 국가 사적 제558호로 지정(지정구역 11,300㎡)되고, 서울특별시가 문화재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문화재 정비 및 관리 사업을 계획·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는 의정부지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의정부 터 유구 등 문화재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시설 설계를 실시하고 있는 단계임 해당 문화재 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상 ‘경관광장’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며(2019.8.8, 서울특별시), ‘유구 등 문화재 보호시설’은 「국유재산법」 제18조상 ‘사회기반시설 중 주민생활을 위한 문화시설’로 계획 중임 - 이에 서울시는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로서 해당 문화재의 정비 및 관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문화재 구역 내 국유지(4,837㎡)에 대해서 기존과 같이 무상 사용허가 취득이 필요한지, 또한 무상사용에 따른 매년 갱신 신청과 재산취득계획 제출이 필요한지 등을 검토하고자 함(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5항·제6항) 3. 관련 국유지에 대한 금년도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2021.7.8 만료되고, 갱신 신청기한이 2021.6.8 임을 감안하여 조속한 회신을 요청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문화재 지정 고시문 및 지형도 1부. 2. 도시관리계획(세종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문(일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붓샘 문화재사업팀장 정경란 역사문화재과장 05/21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97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 전화 02-2133-2637 /전송 02-768-8873 / jamrin3@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8.1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1. 사적 제558호 의정부지 지정 고시문.hwpx

    비공개 문서

  • 붙임1-2. 의정부지 사적 지형도면.jpg

    비공개 문서

  • 붙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문(일부).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국유재산법 관련 질의 회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9757 생산일자 2021-05-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붓샘 (02-2133-2637) 관리번호 D0000042608187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등록신고및등록관리 > 부동산문화재지정및해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