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요금과장 (경유) 제목 시유재산 변상금 분할납부 고지서 발급 요청(2020년도 점유분) 우리 사업소 소관 시유재산(토지) 무단점유자의 신청으로 2020년 점유분에 대한 변상금을 2회 분할 납부 고지하고자 하오니 분할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지 내역 재산의 표시 회차 납부기한 고지내역 이자부과일수 성명 주소 면적(㎡) 변상금(원) 연부이자(원) 합계(원) ※ 변상금 분할납부 허용 후 분납기일 도래 전 잔여 분납 변상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분납이자 납부를 면제함 ? 관 련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 ? 청구지주소 : ? 납 부 기 한 : 2021. 7. 13. 까지 붙임 1. 변상금 산출내역서 및 산출조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3. 위임장 등 기타 관련 서류 각 1부. 끝. 행정지원과장 주무관 장은숙 행정관리팀장 代박지수 행정지원과장 05/21 박달경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0837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홍제동) / 전화 02-3146-3513 /전송 02-3146-3578 / baramei87@seoul.go.kr / 부분공개(6)
22979642
2021092712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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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2609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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