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급대원 [미이송 환자 구급활동 준수사항] 순회교육 계획(알림)

너도, 나도 건강한 성북소방서 성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급대원 [미이송 환자 구급활동 준수사항] 순회교육 계획(알림) 1. 재난대응과-10705(2021.5.24.)호『미이송 환자 구급활동 준수사항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최근 미이송 사례로 인한 민원과 소송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일 사례 재발 방지 교육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리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21.5.26.(수) ~ 6.17.(목) 나. 대 상: 구급대원 전원(운전포함) 다. 교 관: 재난관리과장(구급팀장), 구급품질(운영) 라. 내 용: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및 구급활동일지 작성 방법 등 ○ 용어정의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중요사항) 1. 출동유형 ○ 거짓: 당초부터 환자가 없었음에도 거짓 또는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위반(과태료 의무 부과대상) ○ 취소: 센터를 출발하여 현장에 도착하기 전 신고를 취소하거나 다른 차량 등을 이용하여 이미 이송한 경우 2. 미이송 ○ 취소: 구급차가 현장 도착 전 신고자 취소, 상황실 귀소 또는 취소지령 ○ 타차량: 구급대가 환자 접촉 전 구급차가 아닌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한 경우 ○ 이송거부: 환자 등(가족, 만취자, 보호자, 기타)이 이송을 원하지 않음 └ 환자가 구급대 접촉 후 구급차로 응급처치 및 병원으로의 이송을 원치 않는 경우 ○ 이송거절: 이송의 필요성이 없어 구급대원이 이송하지 않음 ※ 이송거부 또는 이송거절의 경우 구급 거절 · 거부 확인서 작성 ○ 주의사항 ※ 환자 중증도 판단이 곤란한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 - 이송거부: 환자 또는 보호자(법적 대리인)가 구급차로 응급처치 및 이송을 거부 · 환자 병력, 증상 및 주변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 후 환자 이송을 위해 최대한 노력 · 구급거절 · 거부확인서의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목격자에게 받을 수 있으며 불가능한 경우 구두로 2회에 걸쳐 서명거부를 확인한 후 이송 거부확인서에 서명 거부 표시(필요 시 녹음(녹화)하여 기록) · 이송 거부 시 · 환자의 이송을 위해 - 이송거절: 구급대원이 환자의 병력, 증상 및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 구급지도의사의 의견을 들은 후 이송요청을 거절 붙임 1. 소방서별 미이송 주요 건수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돈암119안전센터장,길음119안전센터장,장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재성 구급팀장 장병일 재난관리과장 전결 05/26 김영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294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3층 재난관리과 (종암동) / 전화 6981-7262 /전송 925-0119 / jstar11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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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미이송 환자 구급활동 준수사항] 순회교육 계획(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294 생산일자 2021-05-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재성 (6981-7262) 관리번호 D0000042635371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