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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밀집 산업단지 소방안전대책 보고

문서번호 예방과-11264 결재일자 2021. 5.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신락성 황인대 김태돈 05/26 김용근 협 조 담당자 안유림 작은불은 대비부터! 큰불은 대피먼저! 공장밀집 산업단지 소방안전대책 2021. 5. 구로소방서 (예방과) 공장밀집 산업단지 소방안전대책 ? 최근 공장밀집 산업단지에서 화재가 증가함에 따라 소방특별조사 및 화재안전컨설팅 등 선제적 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안전대책임.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최근 3년간 공장화재 발생현황 > Ⅱ 관련시설 등 현황 ※ 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21.3.31.기준) ? 관리권자(기관) 현황 구 분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관리권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관리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시·군·구청장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Ⅲ 추진 개요 ? 기 간 : 2021. 5. 24.(월) ~ 7. 5.(월) ※ 연중 중점관리 ? 대 상 : 2개 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 1, 일반산업단지 1) ? 추진부서 : 예방과(예방팀 및 검사지도팀) ? 중점 추진사항 Ⅳ 세부 추진계획 ① ? 기 간 : 2021. 5. 10.(월) ~ 7. 5.(월) 【검사지도팀】 ? 대 상 : ? 방 법 : ? 내 용 : - - ② ? 기 간 : 2021. 5월 중(※ 연중 관리) 【예방팀】 ? 대 상 : ? 컨 설 팅 : ? 방 법 : ⇒ 세부계획 수립 예정 ③ ? 시 기 : 2021년 상반기 중 【예방팀】 ? 관련법령 : 소방기본법 제13조 ⇒ 자체 심의회 6월중 계획 수립후 시행 예정 구 분 주 요 내 용 지정근거 소방기본법 제13조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 지정권자 시?도지사 지정대상 화재 발생우려가 높거나 그로 인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지구단위) 지정대상 ① 시장지역 ②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③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④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⑤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에 따른 산업단지 ⑦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⑧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안전관리 ? 【소방기본법 제13조제3항】 소방특별조사(연 1회 이상) ? 【소방기본법 제13조제4항】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등 설치명령 ? 【소방기본법 제13조제5항】 관계인에 대한 교육·훈련(연 1회 이상) ? 【소방기본법 제13조제6항】 관리대장 작성·관리 ? 【소방기본법 제10조제2항】 비상소화장치 설치 ? 【소방활동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소방활동자료 조사(연 1회) ④ ? 기 간 : 연 중(상반기 중 구성?운영) 【예방팀】 ? 대 상 : 2 ? 방 법 : ? 내 용 : 화재예방, 위험요인 개선 등을 위한 민관 상생 협의회 운영 ⑤ ? 시 기 : 【예방팀】 ? 대 상 : 2 ? 목 적 : - ? 내 용 : ? 관련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감독) ①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업체 또는 소방대상물 등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대상물ㆍ사업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 및 제품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위반자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소방기본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消火)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위반자 200만원이하의 벌금) ⑥ ? 기 간 : 2021년 상반기 중 【예방팀·검사지도팀】 ? 대 상 : 2 ? 목 적 : 전기제품·용품의 과부하(과전류), 절연열화 등 국소 전기화재 예방 ? 방 법 : 소방특별조사 및 화재안전컨설팅 시 설치 안내(안내문 발송 등) ? 내 용 : ※ (참고사항) 화재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등 추진(소방청) ? ? Ⅴ 행정사항 ? ? 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 집중관리대상 화재발생 현황 비교 분석(구로소방서) 1부. 2. 소방특별조사 결과보고서 1부. 3. 관련법령 현황 1부. 끝. 붙임 1 2021년 집중관리대상 화재발생 현황 비교 분석(구로소방서) 구분 연도 화재 (건) 일평균 (건)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천원) 계 사망 부상 ? 화재 원인별 분석 (단위:건) 구분 연도 부주의 전기적요인 방화 기계적요인 화학적 미상 기타 구분 연도 일 반 주 택 공동주택 (아파트) 고 층 건축물 건 축 공사장 화재경계지구 화재취약주거 전 통 시 장 피난약자시설 지 하 시설물 구로 산단 온수 산단 붙임 2 결과보고서(000소방서) □ 조사결과 시도 대상 (개소) □ 주요 연번 대상명 주소 불량내용 조치사항 ? ? ? □ 관련사진(주요 □ 제도개선 사항 법률(조문) 현재 개선(안) 사유 붙임 3 관련법령 현황 □ 공장 설립은 승인권자인 자치단체장의 주요 인허가 의제사항(산업집적법) 전기사업법, 소방시설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건축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준용 □ 건축 내?외부 마감재료 사용기준(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 공장 건축물의 벽, 지붕 등 내부마감재는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사용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거실의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공장 용도 건축물로부터 6m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사용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 전체를 하나로 보아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인 경우, 심재는 난연재료 사용 가능(’15.10.) ※ 6층 이상(높이 22m 이상)인 경우, 일반 건물과 동일하게 가연성 외장재 사용제한 적용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은 별도 시설기준 규정(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인화성, 자연발화성, 산화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건축물 벽·기둥 등은 불연재료, 연소우려가 있는 외벽은 내화구조 필요 ⇒ 현행 법령 상, 공장 건물(600㎡ 이상 창고 포함)에는 스티로폼 등 가연성 심재가 포함된 샌드위치 패널은 외장재로 사용 불가 ㅇ 건축선(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 공장 준공업지역: 1.5m(인접대지 경계선 1m) ~ 6m 준공업지역 외: 3m(인접대지 경계선 1.5m) ~ 6m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규정)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 □ 소방시설 설치 기준(소방시설법 시행령) 1동 기준 소화기 연면적 33㎡ 이상 옥내소화전 연면적 1,500㎡ 이상, 4층 이상 바닥면적 300㎡ 이상 스프링클러설비 (불연공장) 6층 이상, 4층 이상 층의 바닥면적이 1,000㎡ 이상 층 (非 불 연) 층수가 4층이고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 비상경보설비 연면적 400㎡ 이상 자동화재탐지설비 연면적 1,0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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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밀집 산업단지 소방안전대책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1264 생산일자 2021-05-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락성 (02-2618-3105) 관리번호 D00000426355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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