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웨어러블 카메라 등 2종 납부이행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와 우리본부 간 ’20. 9.15. 체결한「웨어러블 카메라 등 2종 구매」계약건에 대하여 귀 사에서 제출한 납부기일(’21.6.25.)내 물품납부를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3. 우리 본부에서는 그간 귀 사에 정상적인 물품납부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귀 사의 계약 불이행으로 물품납부가 이행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119구급대원에게 지급되어야 할 안전장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귀 사가 제시한 최종기일 내 계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귀 사가 계약을 완수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을 해지 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가. 계약해지 사유 발생 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 납품기한일(’20.11.14.)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에 의거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도달하여 계약 해지 조건에 해당 ※ ③ 납품불이행에 따라 수차례 이행 요청 - 귀 사가 약속한 최종 납품기일(’21.6.25.)까지 물품납부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규격서와 일치하는 물품을 납품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사료되며, 119구급대원의 안전장비 지급을 더이상 지체할 수 없음. 나. 웨어러블 카메라 등 2종 구매관련 그간 진행상황 - 물품구매 계약체결 (’20.09.15.) - 1차 납품이행 요청 (’20.11.03.) ※ 납품기한일(’20.11.14.), 납품 불이행 - 2차 납품이행 요청 (’20.11.20.) - 3차 납품이행 요청 (’21.03.02.) - (초코인터내셔널)납기연장 요청(’21.03.09.) - 납기연장 불가 통보(’21.03.16.) - (초코인터내셔널)납기연장 2차 요청(’21.03.24.) - 납기연장 불가 통보(’21.04.01.) - 4차 납품이행 요청 (’21.05.12.) - 웨어러블카메라 납품제품 비교제원표 제출 (’21.05.12.) - 웨어러블카메라 비교제원표 검토결과 (’21.05.13.) - 납품이행계획서 제출 (’21.05.13.) - 웨어러블카메라 샘플 제출(’21.05.18.) - 웨어러블카메라 샘플 확인결롸 (’21.05.20.) - 납품예정일 (’21.6.25.) 4. 납품의 완료 또는 계약의 이행은 납품검사를 합격하여 정상 납품됨을 의미하며, 계약불이행 또는 납품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2021.6.25.(금)18:00 기준으로 계약부서(소방행정과)에 계약해지 요청 및 귀 사에 계약해지 알림을 문서로 통보할 예정이며 이후 취소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납품이행에 성실히 임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5. 또한, 납품 미이행 및 계약해지에 따라 관련법령(규정)에 의거 부정당 업체 제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위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행정안전부 예규 제135호(’20.12.30.)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물품계약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자 김태원 구급관리팀장 진광미 재난대응과장 05/26 서순탁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10903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 전화 /전송 3706-1419 / / 부분공개(5)
22977160
20210927123152
본청
재난대응과-10903
D0000042638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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