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1859 결재일자 2021. 5.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시설보수과장 이명호 우배용 05/26 조선행 협조 『차집시설물 유지관리』 기간제노동자 근로시간 조정 2021. 05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기간제노동자 근로시간 조정 하절기 폭염 대비 및 동절기 오후 짧은 시간대에 작업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기 출퇴근제를 실시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관련 근거 ? 『2016.07.14.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제17조(근로시간)?항』 기간제노동자 현황 성 명 근 로 시 작 근 로 종 료 비 고 1 조 병 규 01월 04일 08월 31일 2 최 대 식 01월 04일 08월 31일 3 김 제 도 04월 01일 11월 30일 4 정 명 희 04월 01일 11월 30일 5 김 철 수 04월 01일 11월 30일 6 송 대 근 05월 03일 12월 31일 병 가 7 장 용 학 05월 03일 12월 31일 근로시간 조정 시행 및 시간 ? 06월01일부터 시행 계약 종료일까지 ? 당초 : 09:00 ~ 18:00 변경 : 08:00 ~ 17:00 보고자 의견 ? 기후 환경변화로 인한 온난화 현상으로 여름이 일찍 시작되어 06월 부터 09월 하순까지 고온다습한 기온과 강한 햇볕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열사병과 탈진 사고 등이 자주 발생 하게되고 또한 동절기(겨울 철) 짧은 일조량으로 작업 능률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위해 근로시 간을 조정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미리 예방하고 노동자의 건 강과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기 출퇴근 시행이 필요한 것으 로 판단됨. 첨부 : 1.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1부 2.근로시간 변경 동의서 1부 끝.
22976302
20210927123152
본청
시설보수과-1859
D000004263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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