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촉탁)직 연장근로수당 과오지급분 환수 계획

문서번호 행정관리과-5482 결재일자 2021. 5.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배정화 박진기 05/26 최규동 협조 주무관 이문상 공무(촉탁)직 연장근로수당 과오지급분 환수 계획 2021. 5. 뚝도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공무(촉탁)직 연장근로수당 과오지급분 환수 계획 공무(촉탁)직 토요일(휴무일)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 기준 확인 및 과오지급분 환수 관련 사항을 검토, 시행하고자 함. ?? 검토배경 ? ? 공무직 급여시스템 구축 관련 근무스케줄 자료 제출 과정에서 주말 근무가 주휴일과 휴무일로 분류됨을 인지, 근무일에 따라 근로수당 산정 방식이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함 <주휴일, 휴무일 근로 수당 산정> 주 휴 일 휴 무 일 의미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하여 부여하는 휴일 소정근로일과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이 아닌 날 수당 산정 소정근로시간(주40시간) 충족 여부 관계없이 휴일근로수당 발생 소정근로시간(주40시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연장근로수당 발생 임금 지급 휴일근로임금 100% + 휴일근로가산수당 50% 휴무일 근로임금 100% (주40시간 근로를 초과하는 근로제공이라면 연장근로가산수당 발생) ※ 출처 : 「서울시 공무직 인사노무 관리 매뉴얼」 ?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 확인 및 과오지급분 환수 여부 검토 필요 - 토요일은 유급휴일(주휴일)※이 아니므로, 휴무일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 ※ 유급휴일(주휴일) :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서울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세부내용은 (붙임) 휴일 관련 법령 조문 내용 참조) ? 연장근로수당 : 소정근로시간(주40시간) 초과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 발생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검토대상 ? 대 상 : ? 수당종류 : 토요일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수당(50%) 지급분 ? 지급기간 : ? 과오지급금 : - 기간 중 소정근로시간(주40시간) 미충족 수당 지급 내역 산출 (단위 : 원) ※ 세부내역은 (붙임) 산출내역 참조 ?? 검토내용 ? 【1차】 매뉴얼 확인 및 본청 인사과 구두질의 - 별도 고지가 없는 경우,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에 해당하므로,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시간(주40시간)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과오지급분은 환수 대상임 ? 【2차】 법률지원담당관 자문 의뢰 -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이며, 과지급분 상당액은 환수될 여지가 있으며, 환수 조치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검토함 질의사항 검토의견 1) 토요일 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 기준 -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수당 지급(휴일근로수당×) 2) 과지급분 환수 가능 여부 및 3) 근로자 인지 여부와 환수 가능 여부 관련성 - 과지급분 상당액은 환수 여지가 있음 - 근로자의 주관적인 사정(인지 여부)만으로 과지급분 환수조치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움 - 다만, 환수 금액, 본전 근로자의 급여 등을 감안하여 분할 환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검토의견 ? 토요일은 휴무일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 지급대상이므로 가산수당(50%) 지급 시 소정근로시간(주40시간)※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바, ※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실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함(하단 대법원 판례 참조) (참고) 【대법원판례】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16228 판결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제53조 제2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데, 위 규정은 근로자들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제한하고자 하는 규정이므로 위 규정이 말하는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의미한다 ? 매뉴얼, 관련 법령, 관련 부서 검토의견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기존 연장근로 가산수당 과오지급분 환수 필요 ?? 향후계획 ? 과오지급분 환수 사유 및 근로자별 환수 금액 고지 ※ 분할 납부 가능함을 안내하고, 근로자 요청 시 분할납부 처리 ? 과오지급분 환수 및 반납 행정절차 진행 - 당해연도 지급분 : 근로자 동의하에 익월 급여에서 공제 지급 - 과 년 도 지급분 : 세외수입처리(잡수익고지서에 의한 납부) 붙 임 : 1. 참고자료(근로시간, 휴일 관련) 2. 서울시 공무직 인사노무 관리 매뉴얼 발췌본 3. 법률지원담당관 검토의견 4. 과오지급분 산출내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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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뉴얼 발췌본(35-39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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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지원담당관 검토의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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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오지급분 산출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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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무(촉탁)직 연장근로수당 과오지급분 환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문서번호 행정관리과-5482 생산일자 2021-05-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정화 (02)3146-5516) 관리번호 D00000426322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아리수정수센터청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