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김도래(님)(03051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5길 4 ) (경유) 제목 서울 공공한옥 공유재산 연간사용료 부과 및 납부 안내 1. 우리 시 한옥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서울 공공한옥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 귀하께서 수탁·사용 중인 우리 시 공공한옥에 대하여 2021년 연간사용료를 아래와 같이 부과하오니 2021.6.10.(목)까지 붙임 고지서 또는 전자메일로 전송된 고지서의 전용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사용료 부과 내역 (단위 : 원) 주 소 수탁자 대상기간 연사용료 부과내역 비고 본 세 부가세 납부대상액 3. 아울러, 지정기한 내 사용료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에 따른 연체료가 가산될 수 있으며, 사용료 체납시에는 협약해지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처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로 붙임 : 납부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혜진 건축자산문화팀장 정미영 한옥건축자산과장 05/26 신동권 협조자 시행 한옥건축자산과-496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609 /전송 / joyfulday@seoul.go.kr / 부분공개(6)
22975925
20210927123152
본청
한옥건축자산과-4966
D000004263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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