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6155 결재일자 2021. 5.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기획팀장 물재생시설과장 태상필 조장환 05/26 윤창진 부지 점용허가 연장(변경)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도시기반시설본부) 2021. 5.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부지 점용허가 연장(변경)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서남물재생센터 內 시설현대화 사업에 따른 현장사무실 및 안전교육장 등 이용을 위한 부지 점용허가 연장(변경) 신청에 대한 검토보고 임. Ⅰ 점용허가 요청개요 ? 위 치 : ? 신 청 자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 점용연장 신청기간 ? 점용목적, 위치, 면적 1 2 2 2 ① 현장사무실, 감리사무실 등 ② 안전교육장, 근로자휴게실 창고 등 Ⅱ 검 토 의 견 ? 점용기간 연장(변경) 신청 내역이 당초 점용허가시의 사용목적과 부합하고, 대상부지가 물재생시설 운영상 지장이 없음 ?『하수도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와『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 민원발생 및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물재생센터 운영자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등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점용허가기간 연장(변경) 신청을 수리하고자 함 Ⅲ 행 정 사 항 ? 점용 연장(변경) 허가 수리 통보 :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붙 임 1. 점용허가증 각 1부. 2. 점용허가 일반조건 각 1부. 3.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검토의견 1부. 3. 연장 신청 공문 1부. 끝.
22975596
20210927123152
본청
물재생시설과-6155
D000004263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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