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소방공무원 복무지침」준수 철저 안내(강조) 1. 소방청 코로나19구급지원 긴급대응반-1988호(‘21.5.21.)와 관련입니다. 2. 중수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5.24.~6.13.)에 따른「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공무원 코로나19 특별 방역 기간 운영(5.24.~6.13.) < 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주요사항 > ○ 적용기간 : 2021.5.24.(월) ~ 6.13.(일) / 3주간 ○ 주요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일부 강화 적용) - (실내 체육시설) 방역관리자 지정 및 방역수칙 엄수 ○ 방역관리자 : (기관책임자) 자원관리과장 / (운영책임자) 장비관리팀장 ※담당자 부재 시 업무대행자 처리 ○ 22시 ~ 익일 05시까지 이용 금지, 실내 환기 철저, 유증상자 이용 금지 ○ 방역대장 작성, 면적당 수용인원 지정(4㎡당 1명), 시설 내 음식물 섭취금지 - (모임·행사 등) 5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 모임 및 행사 금지 ○ 8인인 경우 : 만 6세 미만 영유아 4명 포함 시, 상견례, 직계가족 모임 - (식사) 근무 중(초과근무시간 포함) 외부 식당 이용 금지 ※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예외 - (재택근무) 휴가 등 사고자 포함 1/4 이상 유지 집합금지 시설 (강화 적용) 22시 이후 방문금지 시설 ?유흥시설 5종 및 홀덥펍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목욕장업 ?학원, 직업훈련기관 내 숙박시설 ?실내체육시설(※ 소방관서 실내체육시설은 이용가능) ?사설 스포츠시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식당·카페 ?독서실?스터디카페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소방관서 내 실내 체육시설 3. 각 부서에서는 복무지침에 따른 개인 방역수칙 등을 소홀하지 않도록 모든 시설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철저토록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의심 증상 시 자진 신고 후 출근금지 (재택근무 또는 공가)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210524) 1부. 2. 소방관서 내 체육시설 이용 수칙 1부. 끝. 자원관리과장 수신자 종합상황실장,전산통신과장,민방위경보통제소장 담당자 원종만 행정팀장 조문현 자원관리과장 05/26 정진기 협조자 ★장비관리팀장 윤여일 시행 자원관리과-6374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가길 6 (예장동) 방재센터 자원관리과 / http://119.seoul.go.kr/ 전화 02)726-2115 /전송 02)726-2139 / wjm11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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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2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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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관리과-6374
D000004263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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