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동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소방공무원 복무지침」준수 철저 안내 알림 1. 市.소방행정과-12078(2021.05.26.)호「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소방공무원 복무 지침”준수 철저 안내」과 관련입니다. 2. 중수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5.24.~6.13.)에 따른「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공무원 코로나19 특별 방역 기간 운영(5.24.~6.13.) ○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방역책임제 도입 : 자체 집합 금지 등 검토·시행 < 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주요사항 > ○ 적용기간 : 2021.5.24.(월) ~ 6.13.(일) / 3주간 ○ 주요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일부 강화 적용) - (소방관서 내 실내 체육시설) 별도 방역관리자 지정 및 방역수칙 엄수 ○ 22시 ~ 익일 05시까지 이용 금지, 실내 환기 철저, 유증상자 이용 금지 ○ 방역대장 작성, 면적당 수용인원 지정(4㎡당 1명), 시설 내 음식물 섭취금지 - (모임·행사 등) 5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 모임 및 행사 금지 ○ 8인인 경우 : 만 6세 미만 영유아 4명 포함 시, 상견례, 직계가족 모임 - (식사) 근무 중(초과근무시간 포함) 외부 식당 이용 금지 ※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예외 - (재택근무) 휴가 등 사고자 포함 1/4 이상 유지 집합금지 시설 (강화 적용) 22시 이후 방문금지 시설 ?유흥시설 5종 및 홀덥펍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목욕장업 ?학원, 직업훈련기관 내 숙박시설 ?실내체육시설(※ 소방관서 실내체육시설은 이용가능) ?사설 스포츠시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식당·카페 ?독서실?스터디카페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소방관서 내 실내 체육시설 3. 행정사항 ○ 각 부서장은 복무지침에 따른 개인 방역수칙 등을 소홀하지 않도록 모든 시설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철저토록 자체 교육하시기 바라며, ○ 전 직원은 매일 코로나19 임상증상 유무 확인 및 코로나 임상증상 시 자진 신고 후 출근하지(재택근무 또는 공가)마시고 소방행정과로 통보(동향보고 등)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210524) 1부. 2. 소방관서 내 체육시설 이용 수칙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노량진119안전센터장,상도119안전센터장,백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유영호 행정팀장 김기영 소방행정과장 05/26 김선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092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신대방동) 동작소방서 3층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714 /전송 02-843-7714 / yu05h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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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23152
본청
소방행정과-5092
D000004263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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