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호소성 민원

중부수도사업소 CU6C01E0510-1&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호소성 민원 님이 신청하신 호소성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성명 주소 민원제목 수도요금 계산에 관하여 민원내용 고객번호 의 5월 납기분 요금 정산 내역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수도사업소는 원칙상 2개월에 1회 납부를 기준으로 하나, 사용량이 많은 건물이라 매달 자가검침하여 정산하고 있습니다. 단가표상의 계산으로는 매월 요금 계산시 기본요금+상수도+하수도+물이용분담금으로 계산하는데 해당 월 사용량은 230㎥으로 상수도211,000원,하수도351,600원 기본요금 16,000원,물이용부담금 39,100원으로 총 합 617,700원으로 계산됩니다(단가표상으로 계산시) 그런데 금월 청구금액은 상수도211,000원,하수도348,900원 기본요금 16,000원,물이용부담금 39,100원으로 총 합 615,000원입니다. 하수도 요금이 2700원 차이나는 이유를 요금과에 문의하였으나 요금계산 사이트를 알려주며 원칙상 (2개월 합산분 - 전월 납부금)이라는 설명을 해주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민원 남깁니다.. 2개월 합산분 - 전월 납부금이면 왜 상수도 요금은 맞고, 하수도 요금만 차이가 나는지 이제껏 몇년간 단가계산식으로 계산했을때의 금액은 맞았는데 왜 이번은 다른지에 대한 답변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단가계산식의 금액과 원칙상2개월 계산분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회사의 사용요금을 산정하는지라 금액을 더 내고 덜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결재를 받는 입장이라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만약 단가표 대로가 아니라 2개월 /2 의 계산식이 맞다면 고지서에 1개월 기준 단가는 왜 표기하였는지, 앞으로 어떻게 정확히 계산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답변내용 해당 수전 고객번호 의 정기고지달인 5월 달은 전체요금에서 인정고지달인 4월 달 요금만큼 감액하고 차액을 부과하였습니다. 모든 인정고지가 있는 수전은 똑같은 형식으로 정기고지달 전체 요금에서 인정고지달 요금만큼 감액하고 차액을 부과를 하니 이런 방법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5월 달(정기고지달) 전체요금 사용량 : 380 / 상수도 : 362,000원 / 하수도 : 551,400원 / 물부담금 : 64,600원 합계 : 978,000원 4월 달(인정고지달) 요금 사용량 : 150 / 상수도 : 135,000원 / 하수도 : 202,500원 / 물부담금 : 25,500원 합계 : 379,000원 5월 달 부과요금(감액후 차액) 상수도 : 227,000원 / 하수도 : 348,900원 / 물부담금 : 39,100원 / 합계 : 615,000 1개월 기준 단가표는 매월 검침 및 고지되는 수전의 시민분들을 위하여 일괄적으로 고지서 뒷면에 기재하였습니다. 끝. 주무관 최현배 요금관리2팀장 代최성희 요금과장 05/26 김현숙 협조자 시행 요금과-11960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 전화 (02)2133-6558 /전송 (02)2133-086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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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호소성 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1960 생산일자 2021-05-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배 ((02)2133-6558) 관리번호 D00000426356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