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강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 계획

문서번호 기반시설과-3387 결재일자 2021. 5.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반시설과장 안기정 05/26 라철흠 한강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5. 한강사업본부 (기반시설과) 한강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 계획 2021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검사의뢰 함으로써 수질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기준) □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현황 구 분 피아노물길 물빛광장 시설종류 실개천형 바닥분수 시설 설치일 2010.5.31 2010.5.31 용수종류 지하수 지하수 저류조 용량(㎥) 144 509 소독방법 고체염소 투여 고체염소 투여 □ 수질검사 기준 ○ 측정항목별 수질 기준 검사항목 수소이온농도(pH) 탁도 대장균(개체수/100mL) 유리잔류염소 수질기준 5.8 ~ 8.6 4NTU 이하 200미만 0.4 ~ 4.0mg/L ○ 검사 방법 및 주기 - 검사방법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 - 검사주기 : 월 2회 □ 세부 추진계획 ○ 검사기간 : 2021. 5월 ~ 10월(※코로나 19 ‘심각’단계 종료 후 정상가동시 실시) ○ 검사대상 : 4개소(여의도 피아노물길?물빛광장, 난지거울분수, 뚝섬 음악분수) ※ 뚝섬 음악분수 및 난지 거울분수는 울타리가 설치되어 물놀이형 수경시설에서 제외 되었으나 시민편의를 위하여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준하여 수질분석 및 관리 ○ 검사방법 :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해 지자체에 등록된 민간 수질검사기관에 검사의뢰 ※ 검사의뢰 사유 : 잔류염소는 즉시 분석(보관 안됨)항목으로 등록된 검사기관에서 검사가능 ○ 소요예산 : 총 9,000천원 - 산출기초 : 1,500,000원/월×6월=9,000,000원 - 지출방법 : 소액이므로 검사 후 월단위 금액 일상경비로 지출 - 예산과목 : 한강공원 관리 및 운영, 한강공원 시설관리 및 개선, 한강공원 기전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붙임 :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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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시설부 기반시설과
문서번호 기반시설과-3387 생산일자 2021-05-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기정 (02-3780-0653) 관리번호 D0000042637498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한강공원분수수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