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립과학관 사이언스숍(소매점)』운영사업자 선정 및 사용·수익허가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4203 결재일자 2021. 5.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시립과학관장 류주연 김호식 05/26 이정규 협 조 - 서울시립과학관 사이언스숍(소매점) - 운영사업자 선정 및 사용·수익허가 계획 2021. 5.26. 서울시립과학관 [총무과] - 서울시립과학관 사이언스숍(소매점) - 운영사업자 선정 및 사용·수익허가 계획 서울시립과학관 사이언스숍(소매점)을 전문성을 가진 운영사업자에게 사용·수익허가함으로써 과학관 이용자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수익허가)~제22조(사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4조(사용료)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9조(사용·수익허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낙찰자 결정) Ⅱ 사용·수익허가 개요 ? 허가대상 시설 시 설 명 층 별 용 도 면 적(㎡) 건 축 물 토 지 계 전 용 공 용 사이언스숍 지상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 102.68 55.57 47.11 82.22 ? 사용수익허가 사항 ? 허가기간: 2년(2021. 6.29. ~ 2023. 6.28.) ※ 입찰진행 및 시설보수일정 등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 연간 최소 사용료: - 첫째 연도의 사용료: 최초 낙찰금액 - 2차 연도 이후의 사용료: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사용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 운영방법 ? 운영시간: 과학관 개관 및 폐관 시간(09:30~17:30)에 따라 운영하되 야간 행사 등의 일정으로 연장 운영 가능 ? 취급품목: 과학관련 기념품, 커피 등 음료(주류 및 탄산음료 제외), 과자류, 빵류 등 ? 취급품목의 가격결정: 낙찰업체가 주변 동종 3개 이상 업체의 가격조사 후 과학관과 협의하여 결정(주변 동종 업계에서 취급하는 물품이 없는 경우 제외) Ⅲ 사업자 선정 계획 ? 선정방법: 일반경쟁입찰(최고가낙찰), 한국자산관리공사(온비드) 전자입찰 ? 참가자격(우리과학관에 사용·수익허가 이력이 있는 운영사업자 입찰참가 불가) ? 입찰 공고일 현재 만20세 이상의 개인(민법상 행위 무능력자가 아닌 자) 또는 일반·법인 사업자로서 직영할 능력이 있고, 입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개인 또는 법인(개찰일 현재 체납이 있을 경우 무효처리) ? 서울특별시에 시세, 사용료, 대부료 등의 체납이 없는 개인 또는 법인(개찰일 현재 체납이 있을 경우 무효처리) ?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 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시스템에 등록을 필한자 ? 식품위생법 제38조(영업허가의 제한)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현장설명회: 미실시 예정 ?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참가자가 직접 방문하여 확인 ? 입찰참가자가 사전에 주변 지역여건, 시장성, 시설현황, 각종 공부등을 철저하게 확인한 수 입찰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낙찰자 결정: 1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 입찰자 ?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입찰금액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상 무작위 추첨 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 입찰참가자격 부적합한 자가 낙찰되었을 경우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 Ⅳ 특 약 사 항 ? 제소전 화해 관련 사항을 입찰공고 및 사용수익허가 조건에 준수하여야 할 특약사항으로 추가 - (제소전 화해) 서울특별시(서울시립과학관)가 “사용인은 서울특별시(서울시립과학관)에게 본건 대부재산을 명도한다”는 제소전 화해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소전 화해조서 제출) 사용인은 사용?수익허가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울시립과학관)가 정하는 절차 및 기한내에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제소전 화해결정”을 받아야 한다. - (가처분) 서울특별시(서울시립과학관)가 본건 대부재산에 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경우 사용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비용부담) 제소전 화해조서 인지대 및 송달료등의 비용부담은 당사자 각자 부담하도록 한다. Ⅴ 향 후 계 획 ? 입찰공고: 2021. 5.28.(금) 09:00 ~ 6.3.(목) 16:00 ※ 온비드 시스템 등록 등 상황에 따라 전체 일정 변동될 수 있음 ? 개 찰: 2021. 6. 4.(금) 10:00 ? 신청서접수: 2021. 6. 7.(월) ~ 6.11.(금) ? 기존사업자 운영만료: 2021. 6.19.(토) ? 사이언스숍 시설 정비·보수: 2021. 6.20.(일) ~ 6.28.(월) ? 사용?수익허가 운영개시: 2021. 6.29.(화) 붙임 1. 연간 사용료 산정조서 1부. 2. 입찰공고문(안) 1부. 3.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1부. 4. 사용·수익허가조건(일반 및 특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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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간금액산정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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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입찰공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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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사용수익허가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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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사용수익허가조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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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시립과학관 사이언스숍(소매점)』운영사업자 선정 및 사용·수익허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시립과학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4203 생산일자 2021-05-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류주연 (02-970-4526) 관리번호 D00000426389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