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한옥마을 공동체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1차) 1. 한옥건축자산과-4922(2021. 5. 25.)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한옥마을 공동체 지원사업 보조금(1차)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21년 한옥마을 공동체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1차) 나. 교부대상 : 등 9개 단체(모임) 다. 교부금액 : 예산현액 (A) 기 교부액 (B) 금회 교부액 (C) 교부잔액 (A-B-C) 비고 라. 교부내역 : 붙임3 참조 마. 교부방법 : 단체(모임)별 보조금 관리 통장에 무통장 입금처리 바.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집행 완료 후 정산 보고하여야 함 사. 예산과목 :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한옥건축자산보전진흥, 전통문화계승발전 (일반), 한옥마을 공동체 지원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편성부서 :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붙임 1. 2021년 한옥마을 공동체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계획 1부. 2. 1차 보조금 교부 결정서 1부. 3. 1차 보조금 교부 내역 1부. 끝. 주무관 김성찬 건축자산문화팀장 정미영 한옥건축자산과장 05/26 신동권 협조자 시행 한옥건축자산과-49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580 /전송 02-2133-0828 / minspop9706@seoul.go.kr / 부분공개(6)
22973038
20210927123152
본청
한옥건축자산과-4935
D0000042639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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