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남권역 거점 휴식공간 조성 추진계획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7732 결재일자 2021. 5.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공원녹지기획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이성일 이용남 이승복 05/26 최윤종 서남권역 거점 휴식공간 조성 추진계획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서남권역 거점 휴식공간 조성 추진계획 생활권 공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서남권역 공원 확충으로 거점 휴식공간 제공 및 공원서비스 불균형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시장 공약사항(9-1-15) - 외곽에 위치한 온수도시자연공원, 관악산도시자연공원과 생활권 내부를 연결하는 거점 휴식공간 조성 ?? 추진배경 ○ 서울시 전체 도시공원 면적은 168.9㎢로 서울시민 1인당 공원면적은 16.87㎡(2020. 1. 기준)로 WHO에서 권장하는 9㎡ 및 공원녹지법에 규정된 6㎡ 보다는 높은 수준이나 지역별 격차가 큰 실정 ○ 일상에서 접근이 용이한 생활권 공원은 시민 1인당 5.71㎡에 불과 - 권역별 생활권 공원 : (최고) 도심권 11.41㎡, (최하) 서남권 4.99㎡ - 자치구 생활권 공원 : (최고) 종로구 18.88㎡, (최하) 금천구 1.61㎡ 서남권 4.99㎡ 서북권 6.08㎡ 도심권 11.41㎡ 동북권 5.16㎡ 동남권 5.87㎡ ?? 추진방법 ○ 서남권역 자치구를 대상으로 거점공원 조성대상지를 공모 - ※ ○ 조성 사업비에 대한 시비 예산지원으로 자치구 재정부담 완화 - 시장 공약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비는 전액 시비 보조사업으로 자치구 지원 ○ 시장 공약의 대시민 약속 이행을 위해 단기간내 시행 가능지역 발굴 - 국계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도시공원 등)의 경우 행정절차 이행(공원결정, 공원조성계획 수립 등)에 장기간 소요 ?? 대상지 선정 원칙 ○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보상을 수반하지 않는 지역 우선 선정 - 토지보상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보상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기간 지연 방지 ※ 다른 계획에 따라 보상계획이 기 수립된 지역(보상비 기 확보지역)은 예외 인정 ○ 대상지 주변에 생활권 공원이 없는 공원 부족지역을 선정 - 반경 500미터 이내 도시공원이 없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 ○ 공원과 공원, 공원과 녹지, 공원과 하천 등 그린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선정 - 거점공원 조성 이후 그린네트워크 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지역 ?? 사업개요 ○ 대 상 : ○ 규 모 : 개소당 3천㎡ 내외 ○ 조성방향 : 세대간 어울림공간으로 조성(놀이시설 + 운동기구 + 휴게시설) ○ 사업기간 : '21. 5월 ~ '25. 12월 ○ 소요예산 : <거점공원 조성 모식도> <거점 공원 조성 사례> ??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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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역 거점 휴식공간 조성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7732 생산일자 2021-05-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성일 관리번호 D0000042634268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녹지조성 > 공원녹지기획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