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낙산근린공원 조성사업 관련 공가철거 및 미이주자 이주조치이행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공원조성과장) (경유) 제목 낙산근린공원 조성사업 관련 공가철거 및 미이주자 이주조치 이행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공원조성과-5753(2021.5.24.)호와 관련하여 이화동9-473번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낙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실시계획 변경인가(서울특별시 고시 제1999-398호. 1999.12.10)되었으며, 2001년 낙산복원사업 추진계획(공녹58215-64, 2001.01.09.)에 따라 당시 서울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공원조성을, 보상 및 철거업무는 종로구 시설관리과로 지정이 되어 사업이 진행 되었음. 2)소송지번인 이화동 9-473(당시 산9-45)번지는 낙산복원계획 수립당시에는 보상대상에서 누락되었다가, 낙산근린공원조성 실시계획변경 인가 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00-276호 2020.11.6.) 에 연번 47번으로 이화동 산9-45 화장실(2.2.㎡)이 추가되었음 이후 종로구청에서 이 지번 건물에 대해 소유주 이성배의 잔여건물매수 수용신청서를 근거로 잔여면적인 131.2㎡에 대한 확대보상방침을 2001.9.17에 수립하여 보상처리함. - 공원구역 편입을 위한 보상계획 수립시 상기지번인 이화동 9-473번지는 대지는 제외하고 건물만을 보상 대상에 포함한 후, 추후에 확대보상하여(사업시행자인 서울시와 별도 협의 자료는 없음) 향후 공원조성 시 분쟁의 여지를 남김 - 종로구는 이화동 9-473번지에 대하여 확대보상 후에 (소유주 요청) 이주 및 철거에 대한 집행을 전혀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원구역 해제 이후에도 이주 및 철거업무를 계속 방치하여 이 문제가 발생됨. 3) 이 후 낙산복원사업 추진계획 변경(공녹 58215-3315, 2001.11.22)을 통하여 보상추진 등이 어려운 세 지역에 대해 사업추진 유보(2006년까지)로 결정하였으며, 그 이후 이화동 9-473번지를 포함해 낙산복원사업 종로지역 1단계가 준공(2003.01.14.)을 하였음. - 유보지역(종로구 이화동 지역)으로 지정 이후, 별도 처리방침이나 계획이 없이 낙산복원 사업이 완료가 되었으며, 이미 보상이 완료된 소송지번인 이화동 9-473번지에 대하여 당시 환수조치나, 철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까지 방치하여 소송의 원인을 제공함. 4) 낙산근린공원 내 공가철거 및 무단거주자 이주방안 마련 회의결과 및 조치계획 검토보고(공원조성과-5900호.2014. 05.20)에 따라 중부공원녹지사업소가 공가철거 및 소요예산, 안전진단의 업무를 맡는 것으로 통보가 되었다고 하나, 방침서의 제목과 내용을 보면 낙산근린공원 내의 공가철거 등에 관한 것이며, 낙산공원구역 외의 이화동 9-473번지에 대한 철거를 우리사업소가 수행해야 한다는 언급은 없음. 그리고 이 당시에 이미 이화동 9-473번지는 서울특별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2008.5.22.)으로 인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음. 5)「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와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3」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구역 내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94조(서울특별시 공원녹지사업소의 소관사무) 1~12 에 따르면 녹지사업소의 소관사무는 공원내의 각종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지정되어 있어, 공원 내 구역이 아닌 정비구역에서의 불법건축물의 철거는 우리사업소의 업무범위가 아니므로 주관부서가 될 수가 없으며, 종로구청의 철거요청(2017.2.28)에 대해서도 공원녹지구역이 아니므로 우리사업소의 소관이 아님을 회신하였음 (시설과-1556,2017.3.16) 따라서, 우리사업소는 종로구 소관인 철거를 우리사업소에서 시행할 이유와 근거는 없 다고 판단됨. 6) 위의 사항들을 종합해 불때, 서울특별시 이화동 9-473번지 부당이득금 소송은 당시 낙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수립과 시행의 주체였던 공원녹지과 (현 공원조성과)에서 수행하고 , 사업의 보상과 철거는 종로구청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 임 1) 낙산복원사업 추진계획 시달 1부. 2) 서울특별시 제2000-276호 1부. 3) 무허가건물 확대보상 방침 1부. 4)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1부. 5) 종로구 주거재생과-7232(2017.2.28) 1부. 6)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1556(2017.03.16) 1부. 7)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14조 1부. 8)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 3조 1부. 9)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94조(서울특별시 공원녹지사업소의 소관사무). 끝.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주무관 이동욱 시설팀장 민경갑 시설과장 05/26 권종화 협조자 시행 시설과-2189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시설팀 (예장동) / http://parks.seoul.go.kr 전화 02-3783-5964 /전송 02-3783-5969 / bridget93@seoul.go.kr / 부분공개(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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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낙산복원사업 추진계획 시달.pdf

    비공개 문서

  • 2)서울특별시 제2000-276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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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무허가건물 확대보상 방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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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토지이용계획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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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종로구 주택과-723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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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155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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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법률)(제18086호)(2022042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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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서울특별시조례)(제7912호)(2021032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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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서울특별시조례)(제7987호)(2021052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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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낙산근린공원 조성사업 관련 공가철거 및 미이주자 이주조치이행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2189 생산일자 2021-05-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욱 (02-3783-5964) 관리번호 D00000426326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