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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지적사항 관련』 건설장비 운용 개선 계획

문서번호 기전과-5322 결재일자 2021. 5.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동부도로사업소장 이경선 배수웅 05/26 이규상 협 조 별관운영팀장 代오승백 도로조명팀장 이관호 관리단속과장 代박만춘 『감사지적사항 관련』 건설장비 운용 개선 계획 2021. 5. 동부도로사업소 〔기전과〕 〔감사지적사항 관련〕 건설장비 운용 개선계획 2020년 하반기 기관운영 및 제설업무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시행코자 합니다. Ⅰ 감사 지적사항 □ 기관운영감사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규정취지에 부합되도록 사업소 공용차 량에 대하여 지정된 관리부서(관리단속과)에서 집중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 제3조 (적용범위) 서울특별시의 본청·소속행정기관 또는 의회(이하 "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운용하는 차량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17조(하부기관) ① 각 도로사업소에 관리단속과·도로보수과·시설보수과 및 기전과를 두고, 관리단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로보수과장·시설보수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기전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으로 보한다. ⑤ 기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도로보수용 건설장비 운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15조 (차량관리 부서) ① 공용차량은 기관별로 집중관리하여야 하며, 기관별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직속기관 및 사업소 ? 총무담당부서 ②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관리 부서 이외에 실 제로 차량을 전담하여 운행하는 부서를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하여 해당 차량의 운전직 직원과 차량유지관리를 담당 하게 할 수 있다 ○ 취지 : ‘공용차량의 사적 사용금지’, ‘차량 유류비 사용의 적정성 확인’, ‘차량을 운전하는 직원의 금지행위’ 등 책무 성실 이행 필요 □ 제설업무 감사 ① 제설제 및 장비(차량)에 이상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② 향후 용역업체에 대한 근무현황(작업일지, 차량일지, 응소대장 등)을 명확히 하고 공무원(직원)의 주기적 현장점검(전진기지, 제설현장 등)을 실시하고, 민간용역업체의 제설차량 지연출동시 초동제설을 실기한 책임을 물어 과업지시서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 시기 바랍니다. (통보) Ⅱ 조치 방향 □ 조례, 규칙 등 관련자치법규에 부합되도록 조치(개선)하되 관련 규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 경우 감사위원회 취지와 배경 등을 고려하여 운영상 미흡한 부분 개선 □ 지적사항이 6개 도로사업소 공통 적용되는 사항임 으로 타 도로사업소 협의 결과를 참고한 시청 주관 부서 차량관리 : 시청 총무과 주관부서(감독 부서), 도로보수용 건설장비 : 시청 도로관리과 총괄 (총무과 및 도로관리과)의견 반영 Ⅲ 그간 추진 사항 □ ‘20. 4. 13. : 시청 총무과 차량담당 면담 ○ 결 과 : 6개 도로사업소 건설장비 담당 및 총무부서 관련 회의 개최 하여 개선방안 협의(1,2차 관리부서 지정 등) □ ‘20. 5. 12. : 시청 주관부서, 6개 도로사업소 관련자 회의 ○ 개최 장소 : 동부도로사업소 본관 2층 회의실 ○ 참 석 자 - 시 청 : 총무과 차량담당, 도로관리과 건설장비 담당 - 도로사업소 : 5개도로사업소 기전과 담당(강서도로사업소 미참석) ○ 참석자 주요의견 시청 총무과 · 물품관리 총괄부서인 관리단속과도 업무 연관성이 있으나 장비 관련 현황에 대해 잘 모르고 있음(감사시 감사위원 지적사항) · 정수승인 및 차량교체 예산 요청시 타 기관은 총무부서 에서 시행하나 도로사업소는 기전과 시행 · 시청은 차량정비일지 등을 행정포털의 차량관리 메뉴얼을 활용 하여 작성하고 있기에 타 부서에서도 현황 파악을 할 수 있으며 시청 총무과에서 권한을 부여 받으면 도로사업소도 어느 부서에 서도 상시 열람가능 하여 현황 공유 가능 · 차량의 개인적 사용 금지를 위해 당직실에서 차량 입·출고대장을 철저히 기록할 필요가 있음(상수도사업본부 참고) · 차량 운전원이 차량 운행시 출장 명령을 받고 업무수행을 하고 있기에 공무원 인사, 복무 관리부서인 관리단속과 업무 연관성 있음 · 도로사업소 차량 열쇠함이 조종원실, 당직실에 비치되어 있는데 당직실에 통합 비치할 필요가 있으며 지하차도 등에 고정 배차된 차량은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임 남부도로사업소(기전과장 : 공업(기계)) · 조례와 규칙 중 조례가 상위 개념이고 관리단속과에서 관리하던 장비관리를 2008년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전과 신설과 함께 이관된 것이며 개정 이유는 민선4기(시장:오세훈) 주요시책 추진부서 기능 보강 및 부서간 통합·분리 등을 통해 작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 기구와 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되어 있어 건설장비 30여대를 1,2차 관리부서 지정하는 것은 개정조례 취지에 적합치 않음 · 공용차량관리규칙제3조에 다른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 적용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17조 ⑤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17조(하부기관)⑤ 기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도로보수용 건설장비 운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에 기전과가 장비관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북부도로사업소 · 1, 2차 관리부서를 지정하여 관리단속과에서 일부 공과금 납부 등 업무를 수행할 경우 관리인원의 추가되는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동부도로사업소 · 도로보수용장비는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으로 서울시공용차량규칙의 적용도 받고 서울시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에서는 건설기계로 정의 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ㆍ관리 조례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도로보수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차량 및 그 밖의 장비(이하 "건설기계"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되고 있어 2가지 자치법규을 모두 적용하여 업무처리하고 있음 · 자치법규상 집중관리 부서가 어디인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청 법무 담당관 법률 전문가의 협조를 받았으면 한다. · 차량관리 감독부서인 시청 총무과에서 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를 통해 지도감독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짐 《건설장비 운영 개선방안 회의》 □ ‘20. 5. 20. : 회의 결과 ○ 시청 총무과-13108 : 도로사업소 공용차량 관리개선(案)알림 《 주 요 내 용 》 ◆ 기전과 에서 1차 관리업무 수행가능하나 총무부서의 협조 필요 ◆ 차량운용부서(기전과)는 인사·복무 관리에 필요한 운행일지, 입출차 대장 등을 총무부서와 상시 공유 ◆ 당직실 등에 열쇠 보관함 설치, 부서내 부서차량 열쇠보관함 설치 ◆ 당직자 차량 입출고 현황 조사 ◆ 차량(물품)정수와 관련된 방침 등 결재문서는 총무부서 협조 ◆ 자동차 보험, 자동차세 등은 차량운용부서(기전과)일괄 연납 시행 Ⅳ 세부 추진 계획 □ 차량 관리 부서 ○ 집중관리부서 : 기전과(기존 업무 유지) - 사 유 : 서울특별시공용차량관리규칙에제15조에 사업소 총무담당부 서에서 집중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칙 제3조에 다른 자치법규 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은 그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음으로,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제117조⑤항 규정에 기전과장이 도로보수용건설장비 운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이 명기되어 있고 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 조례 제1조에는 건설기계·차량 및 그 밖의 장비를 모두 건설기계에 포함 하고 있음으로 기전과 에서 차량 을 포함한 도로보수용건설장비를 집중관리하는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차량 관리 자료 공유 ○ 관리단속과에서 현황자료 공유토록 차량정비일지 등 행정포털씨스템 활용 - 시청 총무과에 권한 승인요청 및 사용방법 교욱 받은 후 시행(6∼7월중) ○ 차량정수관리대장 총무과 비치 및 차량관리 문서 총무과장 협조 - 차량정수관리대장(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별지8호서식) : 붙임2참조 → 6월 중 시행 - 시청 총무과 관련 문서(차량 대·폐차 내부방침, 차량현황 제출 및 정수 승인(변경승인)요청 시행문 등)작성 시 관리단속과장 협조→즉시 시행 □ 유지관리 개선 ○ 차량열쇠함 당직실 통합 비치 - 현재 행정차량(6대) 및 교통신호등 관리차량(4대) 열쇠함은 당직실 비치하여 관리가 잘 되고 있으나 도로 보수용 장비(19대) 열쇠함은 조종원실에 비치한바 차량 운행 종료 후 차량에 열쇠를 꽂아 놓는 경우가 많아 당직실에 통합 열쇠함 설치 필요 - 지하차도 순찰·점검용 차량 2대 및 타 부서 전용 배차 열쇠는 부서내 전용 열쇠함 설치 하여 보관 → 6∼7월중 시행 차량열쇠 당직실 열쇠함 조종원실 열쇠함 위례지하차도 열쇠함 위례중앙지하차도 열쇠함 전용 열쇠함 “예시” ○ 자체 지도·감독 강화 공용 차량의 사적사용 금지 및 차량열쇠 반납 상태 수시 현장점검 → 6월 부터 시행 ※ 한시적으로 6월 계도 기간으로 정하여 인사·복무 담당 부서인 관리단 속과와 합동으로 주 2회 점검 하고, 특히 공휴일 운행차량 운행 일지 작성 및 지하차도 차량 집중 점검 ○ 차량 연비 산출 제작년도가 비숫한 차량은 연비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여야 하기에 분기별 연비를 산출하여 원인분석 및 운전자 운전습관 교육 강화 - 분기별 연비산출 정례화 및 비슷한 조건임에도 차량연비가 10% 이상 차이나는 경우 원인분석과 해결 방안 제시 : 6월부터 시행 〔교통신호등 관리차량 연비(2020년)〕 차량번호 평 균 98도8757 98마9808 98마9844 99어9920 등록일 ‘16.8.31. ‘17.9.5. ‘18.8.21. ‘16.12.23. 2020년 연비 (km/ℓ) 4.5 4.5 4.5 4.6 4.3 ○ 조종원 교육 강화 조종원 교육은 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25 조에 의거 매월1회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전문 기술교육이 미흡 함으로 외부 전문 기술 강사 , 건설장비 제작업체 등을 섭외 하여 전문 기술 역량 강화 필요(별도 계획 수립후 시행) ○ 점검·정비 철저(제설업무 감사 통보사항 포함 임) - 지적사항 : 제설재 및 장비(차량)에 이상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점검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조치사항 : 현재 차량 25대는 일상점검, 월간점검을 실시하고 건설기계 6대는 주간점검, 월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차량도 서울특 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운영·조례 제1조에 건설기계에 포함 됨으로 동 조례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도로작업차량 17대(제설차량포함)도 주간점검 추가 : 6월부터 시행 ○ 제설기간 공무원(직원)의 주기적 현장점검(전진기지, 제설현장 등) 실시 (제설업무 감사 통보사항 임) - 지적사항 : 향후 용역업체에 대한 근무현황(작업일지, 차량일지, 응소대장 등)을 명확히 하고 공무원(직원)의 주기적 현장점검(전진기지, 제설현장 등)을 실시하고, 민간용역업체의 제설 차량 지연출동시 초동제설을 실기한 책임을 물어 과업지시서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조치사항 : 제설기간 중 동부도로사업소 내 위치한 염화칼슘 교반기, 염수 탱크는 상시 점검·정비 하고 있으나 삼성교 하부 탄천 변에 위 치한 제설전진기지는 2020년 12회 출장하여 제설장비 점검· 정비(1인점검) 하였음. 2021년 제설기간 부터 1회/주 이상 2인 복수 점검·정비 하여 제설장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점검일지 상시 비치하고 기록(붙임3) - ‘21년 11월부터 시행 □ 관리인원 추가 요청(제설업무 감사 통보사항 조치계획 임) ○ 조종원 현원 8명으로 필요인원 11명에 비해 부족하여 공무직 매일 2 ∼ 3명씩 차량 운전 하고 있고, 정비원(기계 시설관리직 또는 기계운영직)공석으로 제설 및 수방시 시설물 관리에 애로사항이 많음으로 충원 요구 → 하반기 인사교류시 시행(요청) 〈 장비 및 관리인력 현황〉 년도별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현재 장비보유 수량 28 31 31 31 31 31 조종원 현원 12 8 8 8 8 8 정비원 1 1 - - - - ※ 조종원 필요인원11명은 도로관리과-4992(‘18.3.29)안전총괄본부장방침 붙임4-4쪽 참조 Ⅴ 기타 사항(기관운영감사 기전과 지적사항 처리)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에 의거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조치(통보) ○ 지적사항 : 경유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시(1회/년-정기납부) 부과기관인 강남구에 사전 신고하여 10% 감면을 받아야하나 사전신고 불이행으로 예산 낭비 ○ 조치사항 : 2012년 이전 제작된 경유 차량에 부과되는 사항으로 기전과 대상 장비는 3대 이나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2년 까지 폐차하여야 함으로(붙임5)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없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2022년 지정기일 까지 폐차하여 예산절감 - 교육일 : 2021. 5. 20.(목) - 교육장소 : 기전과 사무실 - 교육자 : 기전과 장비담당(공업6이경선, 공업8박근용) 및 직원 《 교육 내용(환경개선부담금 납부없이 폐차)》 ※ 직원 전·출입 등 사유 발생시 후임자 인계인수 철저 ※ 타 부서 직원 은 공람 시행(교육자료-붙임6) □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공무원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동 금액을 사후에 해당 공무원의 개인계좌에 입금하여 공무원 개인카드 업무상 사용 부적정 건(주의) ○ 기전과 교육 실시 : 5월20일(목), 기전과직원 참여, 타 부서직원은 공람 시행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건과 같이 교육실시 : 교육자료 - 붙임 6 감사 지적사항 교육 □ 기관운영감사 자율점검 지적사항 조치 ○ 지적사항 : 안전관리 소홀(염수보관실 호이스트 안전점검 미이행) - 도로사업소에 설치된 염화칼슘 운반·이동 장비인 호이스트 의「산업안전보건법」상 2년마다 안전검사 미 이행 〔 염수보관실 호이스트 〕 전 경 3톤 천장크레인 〔설치검사만 받고 2년마다 정기검사 미이행〕 ○ 조치사항 : 5월20일 검사완료(합격 : 합격번호21BB02C50165) - 검사기관 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지역본부 Ⅵ 추가 계획 □ 건설장비 집중관리부서를 총무부서인 관리단속과로 이관하는 서울 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안 의견 제출은 본 방침 시행 이후 장비관리 개선 효과를 지켜본 후 장기과제 검토 ○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대상 건설장비는 차량 및 건설기계로(차량 25대 + 건설기계6대)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제117조 ⑤항 및 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제1조,제2조에 의거 기전과 에서 집중 관리하되 인사·복무 총괄 부서인 관리단속과에서 공용차량 관리를 하지 못함 으로 인해 우려 되는 ‘공용차량의 사적사용’ 차량 유류비 사용의 적 정성 확인‘ ‘차량을 운전하는 직원의 금지 행위 단속 소홀’ 등의 개선 사항을 본 방침에 의거 우선 시행 하고 개선사항을 지켜본 후 기전과 에서 건설장비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 사유(「주요시책 추진부서 기능 보강 및 부서간 통합·분리 등을 통해 작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 기구와 사무를 합 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동 조례시행규칙 개정취지(붙임7))를 충족 시키지 못하는 등 사유로 차량 또는 도로보수용 건설장비의 집중 관리부서(1차관리부서)를 관리단속과로 이관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개정안 의견을 시청에 제출코자 합니다. 붙임 : 1. 기관 운영감사 지적사항 1부. 2. 관용차량 차량정수관리대장 1부 3. 제설장비 점검·정비 일지 1부. 4. 도로사업소 건설장비 효율적 운영계획 1부. 5. 노후경유차 감축계획(서울시 공문) 1부. 6. 교육자료(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공무원 개인카드 업무상 부적정)1부. 7.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사유 1부. 8. 관련 법률(서울특별시공용차량관리규칙,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등)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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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감사지적사항(공용차량관리부서 부적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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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관용차량_정수_관리대장.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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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제설장비 점검일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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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도로사업소 건설장비 효율적 운영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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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서울시공문-행정·공공기관 노후경유차 보유현황 및 감축계획 조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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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교육자료(환경개선부담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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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교 육 자 료(카드 사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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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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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8.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서울특별시규칙)(제04023호)(2015041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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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8. 개정전-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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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8.개정후-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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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8.현재-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규칙)(제4404호)(2021040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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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8 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ㆍ관리 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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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8 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ㆍ관리 조례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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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감사지적사항 관련』 건설장비 운용 개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기전과
문서번호 기전과-5322 생산일자 2021-05-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선 (02-2040-0330) 관리번호 D0000042637908
분류정보 교통 > 도로관리 > 도로유지정비 > 건설장비관리 > 건설장비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