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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행정직군 시·구 인사교류 시행 계획

문서번호 인사과-17202 결재일자 2021. 5.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기획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이은영 채명준 김선수 05/26 김상한 협 조 2021년 하반기 행정직군 시·구 인사교류 시행 계획 2021. 5. 행 정 국 (인사과) 2021년 하반기 행정직군 시·구 인사교류 시행 계획 우리시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행정직군 인사교류 시행을 통하여 시와 자치구간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 통합인사 대상직렬 교류계획(기술?전산직)은 정기인사에 맞춰 별도 시행 1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 (인사교류)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5 (인사교류) ○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행정안전부령 제1호,'17.7.26.) ○ 시?자치구 인사교류 및 통합인사합의서 제2조(교류의 일반원칙) ?? 추진경과 ○ “시?구 인사교류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13.2.12) ※ 全 자치구 동의 - 행정4?5급 1명, 행정6급 2명, 행정7급 4명 정례교류, 일정비율 市 근무 의무화 ○ “시?구 인사교류 활성화 보완계획” 의결('13.2.28 인사교류협의회) - 교류 의무화에 대한 직원들과 노조의 반대로 인해 본인이 동의한 경우 전출?입 시행 ○ 시?구 인사교류 시행 계획 동의(구청장 간담회, '14.6.25, '14.12.4) - 전?출입 교류 실시, 파견교류를 희망하는 자치구는 시와 개별 시행 ※ 시-구 인사교류 동의 내용 1. 인사교류는 매년 자치구별 행정4급 또는 행정5급 중 1명, 행정6급 2명, 행정7급 4명을 대상으로 시와 구간 교류를 원칙으로 한다. 1. 인사교류 시기는 서울시 상반기 정기인사에 포함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치구별 인사일정을 감안하여 수시로 추진할 수 있다. 1. 인사교류는 1년 단위로 실시하되, 전입기관에서 최소 2년 이상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희망시 원 소속 복귀를 보장한다.(계획인사교류에 한함) 1. 고충 등으로 인한 자치구간 교류희망자는 정기 인사시 서울시에서 일괄하여 발령권고 한다. 2 ?? ○ ○ ? 3 2021년 하반기 행정직군 인사교류 계획 ?? 인사교류 개요 ○【희망교류】개인 희망에 의한 인사교류는 전출?입 교류 원칙 - 상호 협력체계 강화 취지에 맞게 우수인재 상호 인사교류 - 市 전입자는 전입일로부터 2년간 타 기관으로의 교류(전출) 제한 ○【계획교류】기관간의 협의를 통한 계획인사(파견) 교류는 2년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기간 경과 후 원 소속 복귀 ※ 시-구 계획교류는 ’21.5.21일 공문 시행(인사과-16599) 후 별도진행 중 ?? 교류대상(희망교류 기준) ○ 대 상 : 행정, 세무, 사회복지 등 시?구 통합인사 비대상 직렬 ※ 통합인사 대상 직렬(전산, 기술직군)은 市 전보(교류) 계획에 따라 별도 실시 <인사교류 제외대상> ? 구속?기소된 자, 비위와 관련하여 소송계류 중인 자, 징계의결요구 중인 자 ? 관련 행정기관장의 징계처분 요구자, 감사?수사기관으로부터 비위관련 감사?수사 중인자 ? 휴직자(복직 시 교류가능), 대외기관 파견자, 법령상 교류제한자 등 부적격자 ※ 타 기관에서 시로 전입(교류)한 자로서 시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 자, 장기교육 이수 후 교육훈련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미 경과자 ○ 교류형태 : 1:1 또는 다자간의 인사교류를 추진하되, 동일 직렬?직급간 상호 교류가 원칙 <기관 협의로 상이한 직급 간 교류가능> 1:1 매칭 교류 다자간 매칭 교류 ○ 교류절차 교류대상자 신청 제출 교류대상자 매칭 및 통보 인사교류(안) 사전협의 인사교류(안) 권고 및 발령 각 기관 市 인사과 시↔자치구 시↔자치구 ① (인사교류 희망자) “인사교류신청서”(붙임1)를 작성하여 소속기관 주무과(자치구는 인사 담당부서)에 서면 제출 ② (실?본부?국 주무과 및 자치구 인사 담당부서) “인사교류 전출 대상자 명부(붙임2)”를 작성하여 서울시 인사과로 공문 제출 - 인사교류신청서, 인사교류전출대상자 명부는 서명 원본을 스캔하여 공문 첨부 ③ (인사과) 인사교류 희망자를 수합하여 교류안을 일괄 작성하고 자치구에 사전협의 후 교류 권고 - 교류희망 기관을 최대한 반영하되, 비 매칭 된 경우에는 유임 - 시↔구, 구↔구 교류자는 전보(교류) 안 작성 후 해당 자치구와 사전 협의(붙임3) ※ 전출?입 동의요구 및 통보 절차는 생략 가능 ?? 교류자 부서배치 ○ 교류자의 희망근무지(3개 지망)를 가급적 반영하여 배치 ○ 가급적 기존 행정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무부서 배려 ?? 교류시기 : 2021. 7월 중 ※ 市 하반기 정기 인사일정 별도안내 4 추진일정 ?? 인사교류 대상자 명단 제출(붙임1?2) ’21. 6.10.까지 ?? 인사교류 대상 매칭결과 통보 ’21. 6.16.까지 ?? 시?구 인사교류 전보(안) 사전협의 ’21. 6.23.까지 ○ 사전협의서(붙임3) 市로 제출 ?? 인사교류 권고 ’21. 6.29.까지 ※ 2021.하반기 인사일정 및 교류 권고일 등 별도 안내 5 행정사항 ?? 각 기관(부서)에서는 인사교류자 희망자를 파악하여 인사과로 제출 ○ 2021년 하반기 인사 운영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기일 등 준수 ?? 계획인사교류를 희망하는 자치구의 경우 기관 상호간에 사전 협의를 통하여 별도 추진 붙 임 : 인사교류 관련 서식(붙임1~3). 끝. 【붙임1】 인사교류(전출) 신청서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핸드폰 사무실 주 소 교류희망 지 역 교류희망 기관(시, 자치구) 1지망 2지망 3지망 서울시 (000본부·국) 000구 교류를 희망하는 기관만 작성 (3지망까지 모두 작성할 필요 없음) 교류희망 사 유 상기와 같이 인사교류에 동의합니다. (서울시로 교류 전입한 자는 전입일로부터 2년간 타 기관으로의 교류(전출) 제한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작성자 인 ※ 인사교류 희망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 실?국?본부?사업소? 자치구 주무과에 제출 【붙임2】 인사교류 전출 대상자 명부 【 시?구 통합인사 직렬은 제외 】 수신 : 서울특별시장(인사과장) 발신 : 실·본부·국·사업소장, ○○ 구청장 (서명) 2021. . 소속 직급 성 명 (생년월일) 현직급일 주 소 (연락처) 근 무 희 망 지 비고 기관전입일 ①지망 ②지망 ③지망 사례① 영등포구 행정 5급 홍길동 (70.09.05) 16.01.01 영등포구 당산동 () 서울시 ( 국) 서울시 ( 국) 서울시 ( 국) 10.08.01 사례② 행정국 인사과 행정 6급 이순신 (84.04.11) 16.02.01 구로구 오류동 () 구로구 강서구 양천구 16.02.01 사례③ 강동구 행정 7급 김철수 (78.03.11) 15.01.01 노원구 상계동 ()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12.05.30 사례④ 노원구 사회 복지 8급 박영희 (82.05.15) 18.07.01 동작구 노량진 () 동작구 노원구(잔류) 15.01.01 사례① : 자치구 직원이 서울시로 교류를 희망하는 경우 사례② : 시 직원이 자치구로 교류를 희망하는 경우 사례③ : 자치구 직원이 타 자치구로 교류를 희망하는 경우 사례④ : 자치구 직원이 특정 자치구로의 교류만 희망하고 해당 자치구로 교류가 어려운 경우 잔류를 희망하는 경우 사례⑤ : 시 직원이 특정 자치구만 희망하고 해당 자치구로 교류가 어려운 경우 잔류를 희망하는 경우 ※ 6급 근속승진자는 근속승진자간 1:1 교류 원칙, 비고란에 “근속승진” 명시 ※ 주무과에서는 “인사교류(전출)신청서”와 인사교류 전출대상자 명부(붙임 2)를 인사과로 제출 【붙임3】 인사교류 사전 협의서 연번 전 출 대 상 전 입 대 상 동의 여부 현 소 속 직 급 성 명 현 소 속 직 급 성 명 1 00구 행정6급 김지호 00구 행정6급 김은혜 동의 2 00구 세무6급 박유경 서울시 세무6급 송가은 부동의 3 4 5 2021. . . 0 0 구청장 0 0 0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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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행정직군 시·구 인사교류 시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17202 생산일자 2021-05-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은영 (02-2133-5704) 관리번호 D00000426341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인사교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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