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유효기간 경과 구급의약품 폐기 결과 보고(베타딘) 1. 관련근거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폐기물의 투기금지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지정폐기물의 종류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의료폐기물의 종류 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8조 2항 별표16 구급의약품 마. 재난관리과-2163(2018.4.16.)호 「구급의료폐기물(구급의약품 및 의료폐기물) 처리 방법 변경 보고(알림)」 바. 을지로119안전센터-1971(2021.5.25.)호 「유효기간 경과 구급의약품 폐기처분 계획 보고(베타딘)」 2. 을지로119안전센터 구급의약품 중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불가한 구급의약품을 폐기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폐기일자 : 2021.5.25.(화) 나. 폐기대상 : 베타딘 다. 폐기장소 : 중구보건소 라. 폐기방법 : 중구보건소 일괄폐기 붙임 1. 폐기처리 확인서 1부. 2.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목록 1부. 끝. 담당자 김희정 2팀장 류민규 119안전센터장 05/25 최종석 협조자 시행 을지로119안전센터-1982 ( ) 접수 ( ) 우 04566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5길 43 / 전화 /전송 2235-0698 / / 대시민공개
22970760
2021092712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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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119안전센터-1982
D000004262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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