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중부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 추진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본부 예방과-11137(2021.5.24.)호『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 추진계획 알림』 다. 예방과-1454(2021.1.28.)호『2021년 화재취약대상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알림』 2. 아파트에 설치된 옥상의 출입문, 피난시설(경량칸막이, 대피공간, 하향식피난구)을 입주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거나 사용법을 몰라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담당부서에서는 아파트 별로 설치된 피난시설의 종류 및 사용방법 등을 입주민들이 숙지 할 수 있도록 인명피해 저감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 개요 ○ 추진 기간 : 2021년 (연중) ○ 추진 대상 : □ 추진 계획 ○ (피난시설) 아파트 세대 내에 설치된 피난시설 사용방법 등 안내-검사지도1팀 -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하향식피난구의 피난시설 사용법 게시, 안내표지판 부착 안내 ○ (피난방법) 화재 발생에 따른 피난방법(‘불나면 대피먼저, 문 닫고 대피 후 신고’) 안내-검사지도1팀 - 화재발생 시 연기확산 방지를 위한 출입문을 닫고 우선 대피 후 119에 신고, 승강기 이용 금지 ○ (화재예방) 화재 위험요인 제거 등 화재안전관리 강화 추진-검사지도1팀 - 화재발생이 많은 자발적 리콜정보 입주민 안내 ○ (설치권고) 옥상대피를 위한 피난유도선(계단스텝, 바닥, 옥상문 3종) -검사지도1팀 - 옥상 출입문 위층에 기계실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옥상진입 차단 구조물 등 설치 -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화(`16.2.29.) 이전대상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4. 행정사항 가. (검사지도1팀)피난시설 사용 및 피난방법 안내, 집중소방안전대책(공동주택)과 연계한 화재안전관리 강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파트 옥상 출입문 설치 의무대상 아닌 아파트에 옥상 출입문 피난유도선, 차단구조물 등 및 자동개폐장치 설치 권고(독려)를 2021.5.31.(월)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홍보교육팀)위와 관련 각종 매체 활용 언론홍보 추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 추진계획 1부. 2. 공동주택 옥상 출입구 안전관리 강화 추진계획 1부. 3. 최근 5년간 화재발생이 많은 아파트 현황 1부. 끝. 예방과장 담당자 조현주 예방팀장 조원건 예방과장 05/25 代조원건 협조자 검사지도팀장 안성일 시행 예방과-7619 ( ) 접수 ( ) 우 04611 중구 퇴계로 394 중부소방서 예방과 예방팀 예방계획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2253-0119 /전송 02-2238-1803 / / 부분공개(5)
22970653
20210927122703
본청
예방과-7619
D0000042624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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