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중구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원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0014 결재일자 2021. 5.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영주 유정심 05/25 강선미 협조 2021년 중구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원 계획 2021. 5.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021년 중구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원 계획 중구장애인복지관 이용자 감염병 예방 및 위생안전 확보를 위하여 기능보강사업(자동컵세척기) 지원하여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1 지원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 81조 및 시행령 제 44조 ○ 2021년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확정내시 통보 : 장애인자립지원과-1872(’21.1.26) ○ 2021년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타당성검토결과 제출 : 서울시복지재단 서비스품질관리본부-1590(’21.4.14) ?? 추진경과 ○ 기능보강사업 확정내시 통보(서울시→자치구) : ’21. 1월 ○ 기능보강사업 신청(자치구) : ’21. 3월 ○ 기능보강 타당성 검토 의뢰(서울시→서울시복지재단) : ’21. 3월 ○ 타당성 검토 결과 회신(서울시복지재단→서울시) : ’21. 4월 ○ 타당성 결과 통지 및 사업비 신청안내(서울시→자치구 ) : ’21. 4월 ○ 기능보강사업비 신청서 제출(자치구→서울시 ) : ’21. 5월 2 지원계획 ?? 사업개요 □ 지원계획 ○ 지원기준(구립) : 시비 50%, 구비 50% ○ 서울시 복지재단 타당성검토 결과 : 감액지원 (단위:천원) ○ 보조금 교부조건 - 관할 자치구에서 보조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업검토 후 교부하고, 집행완료 후 시에 정산보고 및 지도감독 철저 - 보조금은 제3자에게 재위탁 금지 및 목적 외 사용금지 - 「지방계약법령」적용하여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보조금 별도 계정 설정 및 결제 전용카드 사용 -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및 지출결의서 작성, 일괄인출 후 사후정산 금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 재무회계규칙 등에 의거 집행완료 후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고 집행잔액 반납 - 회계연도내 사업 및 사업비 집행완료 3 향후계획 ○ 기능보강사업비 교부 : ’21. 5월 ○ 기능보강사업 시행 : ’21. 6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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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구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0014 생산일자 2021-05-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영주 (02-2133-7452) 관리번호 D0000042630343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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