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부광아파트 관계인 박순임 귀하(05546)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2길 57-18 (경유) 제목 처분사전통지서(광아파트) 1.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처분의 사전 통지」 나. 2021년도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2. 귀 대상(업체)에서 제출하신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결과에 따른 소방 · 피난 및 방화시설 등 불량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 예정사항을 먼저 알려드리고(처분사전통지), 특별한 이의신청 없이 의견 제출 기간이 끝나면 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서를 발부하겠습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 목 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서 당사자 명칭(성명) 업 종 공동주택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실시에 따른 소방시설등 불량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조치명령사항(붙임 참조)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송파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전화 번호 02-6981-5286 전자우편 주소 팩스 번호 02-3402-1190 의견 제출기한 2021년 06월 08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붙임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송파소방서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접수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께서 송파소방서에 방문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고,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작동기능점검결과 지적사항 등 의문사항은 소방시설점검업체(소방시설관리사) 또는 관계인 등을 통해 사전, 문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 ☞ 송파소방서 예방과 ☎ 02-431-4106, 401-7119 【부조리신고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②불친절하거나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 3706-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 1. 지적내역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송파소방서장 담당자 조진석 검사지도팀장 한상훈 예방과장 전결 05/25 조성만 협조자 담당자 양주열 시행 예방과-9885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2969518
20210927122703
본청
예방과-9885
D000004262262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