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이동탱크저장소 과태료 부과 처분 알림 1. 예방과-9708~9713,9715,9716,9718,9720(2021.5.7.)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분대상 및 내용〕 순번 차량번호 대표자 상치장소 위반사항 위반법규 처분내용 (처분일) 적용법규 1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위반(1차)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제2호 과태료 (2021.5.7.) ※1/2 감면함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제2호, 동법 시행령 제23조 [별표9] 2.개별기준 나. 1차 2 3 4 5 6 7 8 9 10 끝. 강남소방서장 수신자 연천소방서장(재난예방과장),파주소방서장(재난예방과장),양주소방서장(재난예방과장) 담당자 권상글 위험물안전팀장 이영숙 예방과장 전결 05/25 박성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11045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522 /전송 02-2052-0177 / / 부분공개(7)
22969467
20210927122703
본청
예방과-11045
D0000042629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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