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유재산 변상금 시효결손 결정결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유재산 변상금 시효결손 결정결의 1.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제1항 및 지방세 징수법 제106조 (결손처분)제1항 제3호에 따라 징수권의 소멸시효(5년)가 경과하여 징수권한이 없는 변상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효결손 처리하고자 합니다. □시효결손 처리내역 연번 체납자 점유지 과세일자 체납액 1 2015.03. 76,100 2 2015.03. 568,880 3 2015.03. 2,976,620 4 2015.03. 3,313,150 5 2015.03. 248,380 6 2016.03. 77,400 7 2016.03. 578,510 8 2016.03. 3,027,060 9 2016.03. 3,369,290 10 2016.03. 252,580 합계 - - - 14,487,970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고준환 주무관 한선 재무팀장 代한선 공원운영과장 05/25 이인수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8168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4층 (예장동) / http://parks.seoul.go.kr 전화 02-3783-5934 /전송 02-3783-5929 / junhwan0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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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재산 변상금 시효결손 결정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8168 생산일자 2021-05-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고준환 (02-3783-5934) 관리번호 D00000426294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