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제147차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권고사항 알림(동대문구 1호선 제기동역) 1.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1963호(2021.5.12.)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귀 구청 관내에서 아래와 같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여 「승강기 안전관리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 조사 결과 권고사항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건 물 명 : (소재지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지하 93) ○ 사고 승강기 현황 - 승강기 용도 : 에스컬레이터 - 승강기 호기/고유번호 : ○ 사고조사위원회 권고사항 - 사고기기의 관리주체가 「승강기안전관리법」제3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시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동법 제80조 제2항제7호에 해당됨 붙임 : 1. 행정안전부 관련 공문 사본 1부. 2.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권고사항 통보서 1부. 3. 의결문 제2021-15호( 에스컬레이터 사고조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현준 건축설비팀장 전종원 건축기획과장 05/25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960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18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7)
22969013
20210927122703
본청
건축기획과-9607
D0000042629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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